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입사일'란 및 '퇴사일'란 각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운전기사들이다.
피고 회사와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직 종사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임금협정 및 임금산정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월 13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정한 근로시간인 만근 13일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근무수당, 근속수당, 자율수당, 성실수당, 무사고수당, 상여금, 특별수당, 설 · 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등(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지난 약 3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서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중 각 '청구금액'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각 '지연이자 기산일'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
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만근 초과 근무의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그 법조에 정한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 6.26. 선고 97다14200 판결 참조).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근로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이고 달리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지 않은 이상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2015년도 이후의 임금협정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1일 일당액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50%의 연장근로수당으로서 50% 가산임금을, 그 중 2시간에 대하여는 야
간근로수당으로서 50%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1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미 가산수당이 지급된 1일 9시간을 제외하고도 1주일에 근무한 시간이 40시간이 넘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임금협정상 1일 근로시간이 17시간으로 되어 있음을 근거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만근일수인 13일만 근무하더라도 월 221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인 약 169시간을 초과하므로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명백하여 만근일 초과 근무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월 221시간에는 이미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이 지급된 근로시간도 포함되어있는 것이고, 달리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본급에 가산된 금액과 중첩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1) 관련법리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
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2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2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수당에 대한 판단
근속수당, 자율수당, 성실수당, 근무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운전기사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 의의 날이 속한 달에 5일 이상(2016,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8일 이상) 근무하여야 위 각 수당이 지급되는데,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사고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사고수당은 근로자가 월 12일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더하여 해당 월 근무 시 교통사고 및 과실정도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계휴가비, 특별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계휴가비, 특별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데, 이러한 하계휴가비, 특별수당은 기왕의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여,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하계휴가비 및 특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여금
피고 회사의 2015년도 임금협정에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4회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2. 9. 20. 피고 회사와 그 소속 노동조합이 2008. 10. 10.경 2008. 10.분 급여부터 위 상여금 지급대상자 중 90일 기준 30일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2008. 10.부터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이 법원 2011가합4140)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노사 협의가 변동되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오히려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 기준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상여금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 · 추석 상여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년부터 적용되는 설 · 추석 상여금의 지급대상은 상여금 지급기준과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여금의 지급대상은 지급일에 재직 중일것이 자격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 · 추석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채희인 김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