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15
판결선고
2017. 12. 13.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평택시 I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갱폼수직망 및 보양천막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관리·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6. 08:40경 위 신축중인 아파트 504동 6층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J(28세)으로 하여금 갱폼에 놓여 있는 보양천막을 아래층인 5층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갱폼은 바닥면 시공이 완성된 5층으로부터 약 2.8미터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고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작업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로프 등의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난간 및 안전로프 등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위 갱폼에서 보양천막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그대로 5층 바닥에 추락하며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철근에 옆구리 부분이 찔리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아래 제3항과 같은 C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7경 평택 K병원에서 철근에 의한 심장 손상 의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갱폼수직망 및 보양천막 설치공사를 D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었고,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작업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로프 등의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위 제1항과 같은 A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위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N, M의 각 진술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시체 검안서, 현장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안전 보건기준 검토)
[사고 당시 현장의 상황, 피해자의 작업 내용, 피해자가 옮기려던 보양천막의 무게, 피해자가 착용한 안전대의 안전벨트 고리 및 죔줄의 길이, 사고 발생 경위,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 장소인 갱폼 작업발판 외측에 안전대를 결속할 수 있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안전대가 지급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추락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물적 조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추락 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산재보험 처리가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피고인 A, B 주식회사가 합계 10,000,000원<1>을, 피고인 C, D 주식회사가 합계 175,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피고인 A, C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인
각주1) 변론 종결 후인 2017. 11. 27.에 공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