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54,2017
판결선고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554』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2016. 4. 23.경까지 평택시 F 이하 번지불상의 현장 등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4. 6.분 임금 391,500원, 2014. 7.분 임금 2,950,000원, 2014. 8.분 임금 195,000원, 2014. 9.분 임금 520,000원, 2014. 11.분 임금 1,950,000원, 2014. 12.분 임금 2,350,000원, 2015. 11.분 임금 2,250,000원, 2015. 12.분 임금 3,763,730원, 2016. 2.분 임금 2,550,000원, 2016. 3.분 임금 600,000원, 2016. 4.분 임금 300,000원 합계 17,820,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85』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H, 오산시 I, 청주시 J 등 철거공사현장에서 2016. 10.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K의 2016. 10.분 임금 54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 4, 5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4,5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물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고물사업이 아닌 기존에 하던 사업의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업부진 및 임금체불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6. 300만 원, 같은 달 24. 400만 원, 같은 달 25. 500만 원, 같은 해 8. 14. 270만 원, 같은 달 26. 500만 원, 같은 달 29. 4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3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5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
진정서
『2017고단68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각 진술서
K, G의 진술서
각 진정서
『2017고단118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N 진술부분 포함)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현금보관증(차용증), 자동차양도증명서, 각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해당 판결문 등 2부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 M에게 합계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범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