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29
판결선고
2017. 11. 30.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평택시 F 건물 신축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2016. 7. 25.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D 소속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소속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6. 16:30경 위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50세)으로 하여금 지면으로부터 약 16미터 깊이의 굴착부 바닥에서 흙막이 H빔의 용접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작업장소가 위 굴착부 바닥에서 지상으로 철제 사각형 박스에 토사를 담아 크레인으로 수직 운반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크램쉘에 부딪칠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크램쉘에 부딪치지 않도록 크램쉘이 하강하는 위치에의 출입을 통제하고, 바닥면에서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작업지휘자 등을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하강하는 위 크램쉘을 피하지 못하고 그 아래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제3항과 같은 C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5경 평택시 I 소재 J병원에서 두부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 등을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K)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에 부딪치지 않도록 위험이 있는 장소에의 출입을 통제하고, 바닥면에서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작업지휘자 등을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D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크램쉘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크램쉘에 아래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제1항과 같은 A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대표이사 L)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수사보고(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다만,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 및 근로자재해공제가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 A,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판사 장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