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1538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