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24
판결선고
2018. 1. 1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C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 평택시 D에 있는 E의 철제 파이프 구조물 철거 및 해체작업을 도급받아 피해자 F를 고용하여 위 철거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11:00경 위 E 철거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4m의 철제 파이프 구조물의 해체 및 철거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철제 파이프 구조물 위에서 해체 및 철거작업을 하면서 추락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구조물의 안전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등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위 구조물 위 높이 약 2미터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구조물 바닥면 합판이 부서 지면서 그대로 지면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요양비 미지급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 F가 2016. 8. 16.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요양비 합계 4,421,7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보상비 미지급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 대하여 위 요양기간 중 발생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5,849,575원의 휴업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