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99
판결선고
2018. 1. 1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햄 제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6.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분 임금 3,270,57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합계 33,867,6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6.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7,888,197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퇴직금 합계 188,267,8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모두 포함, 이하 같다)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 2회 뿐인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학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합계 2억 2,2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다액인 점 등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