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피해자 C에 관한 공소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42
판결선고
2018. 11. 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각 74명 및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F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7. 7.분 임금 1,973,3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1,970,7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서(239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판시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8.분 임금 1,819,800원, 2017. 6.분 상여금 1,011,000원, 2017. 연차수당 943,60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22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37명, 임금 합계 187,537,8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867,10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연번 22번 제외) 근로자 35명, 퇴직금 합계 370,179,0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