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91,2016
판결선고
2017. 6. 2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2016고단279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 임금 823,35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D, E, F)에 대하여 임금 합계 12,369,5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7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9.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842,58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G, H, I, J, K, L)의 임금 합계 14,798,4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89,7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인 M, N, O, P, Q, R, S 등 총 7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플라스틱 생활용품 사출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법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총 7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9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T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6고단2835]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발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2017고단37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 호,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 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체불 경위, 동종 전력(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4회,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회), 무자격 외국인 고용경위 · 고용인원 · 고용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