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
판결선고
2017. 6.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7.부터 2016. 12.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9. 임금 228,662원, 2016. 10. 임금 1,600,000원, 2016. 11. 임금 1,600,000원, 2016. 12. 임금 200,000원 합계 3,628,66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연번 4, 5 기재 각 근로자는 제외)에 대한 임금 합계 12,955,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합계 7,027,3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