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77
판결선고
2019. 2. 2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E의 대표 F에게 평택시 G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H동 및 I동) 공사에 대해 2016. 1.경 하도급을 주었고, F은 그중 H동 철근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건설업자인 J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며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2016. 7. 15. 경까지 평택시 K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H동)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L과의 2016. 6.분 임금 2,8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3명의 임금 합계 38,950,000원과, 2016. 8. 1.경부터 2016. 9. 13. 경까지 평택시 M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I동)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16. 8.분 임금 4,5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0명의 임금 합계 70,24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F의 각 진술기재
Q. J, P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7, 20번) 1. 건설면허등록여부 조회요청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64면)
각 TBM일지상 체불노임
각 월별일용직 지급명세서
각 TBM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징역 3월 ~ 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통상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건비 지급 체불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임금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10년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