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45
판결선고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7. 말경 점심식사 무렵 위 E미곡처리장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 및 동네 사람들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바닥 가운데 부위를 찔러 2012. 6. 28.까지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진술 청취내용 및 흉터부위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및 진료기록지 확인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초진 기록지
법령의 적용(피고인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장애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경위 및 상해 정도, 치료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 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3.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08. 3.분 임금 29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8,650,400원 및 연장근무수당 합계 849,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487,9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