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58,2017
판결선고
2018. 2. 2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558]
피고인은 2016. 11. 8. 09:50경 평택시 유천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대홍리 3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54]
피고인은 순천시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충주시 D 소재 주택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6. 9. 28.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8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19,3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전화 등 사실 확인(2017고단954 사건 증거목록 제15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매우 많은 점(무면허운전 7회, 근로기준법위반 4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경과 직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관한 피해 회복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