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48
판결선고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종합건설업을 목적으로 1969. 12. 19. 설립되어 2015. 7. 1. (주)생보부동산 신탁으로부터 평택시 C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받은 법인, D는 C 1차 2블럭 201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위 공사 현장의 안전총괄책임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조적, 미장, 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2. 9. 22. 설립되어 B로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조적, 미장 방수공사업을 수주받은 법인, 피고인은 E의 현장소장으로 E 소속 직원들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망 F(63세)은 E 소속으로 아파트 건물 외벽의 견출 작업을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D는 C 1차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은 E의 현장소장으로 C 1차 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책임자로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를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와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호 및 방책 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6. 5. 17. 11:20 경 그 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F이 위 공사현장 201동 7층 높이(약 14.5m)에 설치된 갱폼 내 발판 위에서 아파트 건물 외벽의 견출 작업을 하던 중 압송관 설치를 위해 제거한 갱폼 발판의 개구부(가로 24cm, 세로 30cm)에 추락하여 다발성 골절로 인한 뇌척수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D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