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76
판결선고
2018. 6. 1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D'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귀포시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가운데 설비공사를 대금 95,000,000원에 개인건설업자인 F에게 하도급 하였고, F은 안성시 G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임금 미지급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F은 위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2. 16.경부터 2017. 1. 2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5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5,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F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15,54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직접 고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2.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J, K, I, F의 각 법정 진술
증인 H, L, M에 대한 각 일부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I,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각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근로자들이 2017. 1. 10.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임료 산정과 관련한 근로일수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근로자들에게 범죄일람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직접 고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각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임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F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이외에도 위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2. 16.경부터 2017. 1. 2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위 H의 2017년 1월분 임금 340,000원을, 2016. 10. 13.경부터 2017. 2.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위 L의 2017년 1월분 임금 1,280,000원을, 2016. 11. 16.경부터 2017. 2. 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위 M의 2017년 1월분 임금 및 2017년 2월분 임금 합계 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F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1,77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H, L, M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이외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위 각 피해근로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증거기록 제30면 내지 제34면의 각 확인서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H와 L의 요구에 따라 F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작성된 문서에 불과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이 I이 2017. 2. 10.경 피고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증 제1호) 내용과도 배치되는 점, 위 피해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노임을 부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임금 미지급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별지
각주1) 다만, M의 경우 2017년 1월분 및 2017년 2월분 임금의 합계액이다.
각주2) 340,000원+1,280,000원+150,000원=1,77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