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707
판결선고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7. 5. 26.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11.분 임금 중 148,000원, 2016. 12.분 임금 중 148,000원,2017. 1.분 임금 중 148,000원, 2017. 2.분 임금 중 148,000원, 2017. 3.분 임금 1,948,000원, 2017. 4.분 임금 중 428,000원, 2017. 5.분 임금 1,948,000원 등 임금 합계 4,91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891,47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대질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2017. 2.분부터의 미지급 임금에서 E에게 기지급된 가불금, E의 고객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을 공제했고, 판시미지급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가불금이나 손해배상금 대위변제 혹은 기지급한 퇴직금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