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B,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01
판결선고
2018. 10. 18.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토목공사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1992. 12. 11. 설립되어 천안시 서북구 F, 2층 207호에 소재한 법인으로, 평택시 G에서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I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대금 165억 5천 5백만 원에 도급받아 2017. 4. 17.부터 2018. 2. 28.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조립식 판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수원시 권선구 J, 7층에 소재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 중 패널공사 부분을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대금 17억 4천 3백 5십만 원에 하도급받아 2017. 7. 24.부터 2018. 1. 31.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정범(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E 주식회사는 그의 하수급인인 D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E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현장소장으로서는 근로자가 지붕패널 설치 공사에 대해 원청의 작업계획서의 공정대로 작업을 진행하는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공장동 상부에 안전난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과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2. 28. 16: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D 주식회사 소속인 피해자 K에게 지붕 판넬 용마루 설치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가 공장동 지붕 위에서 위 작업을 하던 중 분리 되어 있는 지붕 패널을 밟아 실족하여 지상 19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동시에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인 D 주식회사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환기구 부근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한함)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 의견서, 각 법인진술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사업 시안전조치 미이행),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그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포괄적인 합의가 된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