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15,2018
판결선고
2018. 3. 16.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015]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033,32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7,588,8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4]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일반산업용기계장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3.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 4. 임금 2,566,648원, 2017. 5. 임금 2,750,000원 등 임금 합계 5,316,6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15]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D, G, H, I 의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각 진정서
[2018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 요소 : 본건 체불 임금의 규모, 체불경위, 자백, 반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