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18
판결선고
2019. 12. 1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D(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냉동창고 증축공사 현장에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9. 1.부터 2017. 9.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9. 임금 4,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8,16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및 고소인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근로자들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정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