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02,2018
판결선고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702』
피고인은 평택시 Q에 있는 R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2018. 6.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8. 6.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4번,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28』
피고인은 평택시 Q에 있는 R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8. 7.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7. 12.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번, 6번, 7번, 13번,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237,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702』
U, S,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828』
K의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
H의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
T,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체불임금액이 합계 약 3,410만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체불임금액 중 약 2,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1702』
피고인은 평택시 Q에 있는 R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6.부터 2018. 7.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6.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번, 5번, 7번, 8번,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06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28』
피고인은 평택시 Q에 있는 R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8. 7.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9.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4번, 5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4번,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 명의 임금 합계 27,929,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