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49
판결선고
2019. 6. 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공장 신증축 공사 중 배관설비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G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2017. 2. 14.경부터 2017. 6. 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5. 임금 6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이 사용한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 79,29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I 외 15명의 진정서 사본
체불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