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43,2018
판결선고
2019. 7. 26.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443』
사기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이동식주택 건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성남시 중원구 E 옥탑에 있는 조립식 주택을 광주시 F로 이전설치해주겠으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투자받은 초기 자본금 3,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자본 없이 위 사업을 시작하였고 동시에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 경색에 시달리자 새 계약금을 기존 공사비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전설치 작업을 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46,25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20.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7. 1.분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3,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제2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7. 5.분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3,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경부터 2017. 6. 5.경까지 제2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7. 6. 임금 9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206,2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4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Q, R 작성의 각 고소장
『2018고단3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S, T의 각 진술서
『2018고단5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 U, D의 각 진정서
I, U, D의 각 진술서
『2018고단139』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V, J, W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 『2018고단139』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 ~ 4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4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기 범행수법 및 횟수, 편취금액, 사기 피해자 P 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체불임금액 및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