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4
판결선고
2018. 9. 1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 6. 임금 639,608원 등 임금 합계 10,556,6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010,484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573,8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실확인서(진정인 대표) 등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통상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 체불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