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549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9,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사찰에서 2014. 9. 16.부터 2016. 6. 30.까지(이하 1차 근무기간‘이라 한다), 2017. 6. 25.부터 2018. 9. 13.까지(이하 ’2차 근무기간‘이라 한다) 각 공양주로서 근로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18. 1. 1.부터 2018. 11. 30.까지, 소정근로시간 05:00부터 17:30까지(휴게시간 오전 7~10시, 오후 2~3시), 월 임금 180만 원(매월 30일 지급)으로 된 표준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피고 사찰 대표 C을 상대로 하여 임금 등 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평택지청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 2차 근무기간 중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15,590,438원 및 1차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3,138,819원, 2차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2,643,959원의 합계인 21,373,216원을 미지급하였다고 보아, C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피의사실로 C을 약식 기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9. 5. 16. 2019고약1901호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C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9. 2. 20. 원고에게 위 다항에서 인정된 미지급 연장근로 및 야간수당과 퇴직금 합계 21,373,216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