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채권
원고는 2012. 8. 10.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2가단12547)은 2012. 10. 24.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3,531,99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관한 채권을 '원고의 판결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양도계약 등
소외 회사는 2012. 8. 28. 직원 대표인 피고 C과 사이에 'C 등 직원 5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049,102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 이 사건 물건을 인도받아 피고 B[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E의 처(妻)이다]와 함께 이 사건 물건을 사용하였다.
소외 회사의 부도
소외 회사는 2012. 8. 29. 당좌거래 정지로 부도처리 되었다.
관련 사건의 경과
사해행위취소 소송
원고는 2015. 6. 4. 피고 C을 상대로 원고의 판결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5가단42891)은 2016. 12. 30.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7나53941)과 상고심(대법원 2017다293179)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제3자이의 소송
소외 F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차38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물건 중 일부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그러나 피고 C은 2013. 3. 15.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위 물건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913)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3. 7. 18. 이 사건 양도계약이 허위라는 소외 F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물건의 소유자가 피고 C이라는 이유로 위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54224)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원고의 판결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물건 중 일부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 그러나 피고 C은 2014. 11. 5.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위 물건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16758)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5. 7. 24. 이 사건 양도계약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물건의 소유자가 피고 C이라는 이유로 위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8.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