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7. 9. 선고 2019가단5864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원고는 2012. 8. 10.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2가단12547)은 2012. 10. 24.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3,531,99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관한 채권을 '원고의 판결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 등

소외 회사는 2012. 8. 28. 직원 대표인 피고 C과 사이에 'C 등 직원 5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049,102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 이 사건 물건을 인도받아 피고 B[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E의 처(妻)이다]와 함께 이 사건 물건을 사용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부도

소외 회사는 2012. 8. 29. 당좌거래 정지로 부도처리 되었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사해행위취소 소송

원고는 2015. 6. 4. 피고 C을 상대로 원고의 판결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5가단42891)은 2016. 12. 30.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7나53941)과 상고심(대법원 2017다293179)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제3자이의 소송

가)

소외 F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차38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물건 중 일부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그러나 피고 C은 2013. 3. 15.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위 물건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913)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3. 7. 18. 이 사건 양도계약이 허위라는 소외 F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물건의 소유자가 피고 C이라는 이유로 위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54224)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원고의 판결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물건 중 일부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 그러나 피고 C은 2014. 11. 5.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위 물건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16758)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5. 7. 24. 이 사건 양도계약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물건의 소유자가 피고 C이라는 이유로 위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8.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