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044,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20. 5.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1. 5. 4.부터 2019. 4. 10.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2019. 4. 16.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77,452,742원에서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75,495,932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로서 2010. 11. 30.까지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 2013. 1. 1.부터는 법정 퇴직금의 100%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31,573,431원[= {1일 평균임금 143,847원 × 30일 × 761일(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365일} + {1일 평균임금 143,847원 × 30일 × 2,290일(2013. 1. 1.부터 2019. 4. 10.까지)/365일}]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 77,452,742원에서 본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31,573,431원을 공제한 나머지 45,870,311원(= 77,452,742원 - 31,573,431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 제도를 분리하여 2005. 1. 27. 제정되고 2005. 12. 1.부터 시행되었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같은 법 부칙(2005. 1. 27.)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05. 12.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11. 7. 25.) 제8조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은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2013. 1. 1.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인 사실, 피고가 2011. 5. 4.부터 2019. 4. 10.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2019. 4. 16.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77,452,742원에서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75,495,932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 11.부터 2019. 4. 10.까지 3개월 동안 피고에게 합계 15,943,237원(= 기본급 12,344,086원 + 차량유지비 602,151원 + 상여금 2,997,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피고의 최종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이 177,147원(= 15,943,237원 ÷ 9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 2013. 1. 1.부터 2019. 4. 10.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44,451,763원[= {1일 평균임금 177,147원 × 30일 × 762일(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365일} + {1일 평균임금 177,147원 × 30일 × 2,291일(2013. 1. 1.부터 2019. 4. 10.까지)/365일}]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75,495,932원에서 본래 지급받아야 할 44,451,763원을 공제한 나머지 31,044,169원(= 75,495,932원 - 44,451,7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0.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포함한 77,452,742원에서 피고가 본래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반환을 구하나, 과다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반환받을 수 있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