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7. 16. 선고 2019가합118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498,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2021.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의 운영, 관리와 자동차, 중장비, 컨테이너에 싣지 않은 화물 등의 적하와 하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8. 6. 1.부터 2018. 8. 31.까지 원고의 비등기 운영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장 직함으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 수당 부정수령 의혹 등에 관한 조사 등

원고는 2018. 8.경부터 2019. 5.경까지 피고의 급여, 수당 부정수령 의혹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2019. 1. 28. 및 2019. 3. 14. 피고가 급여, 수당 등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며 이를 원고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9. 4. 2. 2,662,200달러 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4. 5. 급여, 수당 등을 부정하게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다.

근로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원고의 정관

원고는 2011. 10. 14. 정관(갑 제8호증)을 제정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기타 계약의 체결 등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37호증으로 원고의 주주간 계약이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그 중 6. 2. 3.항의 내용은 원고 정관 제31조 제2항 각호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에 대한 급여, 수당의 지급

원고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의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1,574,126,980원을 대납하였고, 피고에게 주거수당 합계 342,800,000원, 피고의 D대학교 등록금 등으로 교육수당 합계 32,460,250원, 상여금 합계 744,320,000원, 초과근무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합계 240,495,409원(= 초과 근무수당 105,000,000원 + 미사용 연차수당 135,495,409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검찰의 피고에 대한 기소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1. 6. 7. 피고에 대하여 '①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고가 보전해주기로 하였다며 합계 1,279,387,759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아 횡령하였고[세금 보전 명목의 급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② 주택수당 합계 145,200,000원 상당의 주택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 횡령하였으며(주택수당 명목의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 ③ 연장 및 휴일수당 합계 91,000,000원을 지급받아 횡령하였고(연장 및 휴일수당 명목의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 ④ 145,20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였다(비자금 조성 관련 업무상횡령)'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8, 21 내지 24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 이사회 승인 등 정당한 절차나 계약상 근거 없이 피고가 납부해야 할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1,574,126,980원을 원고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 하여금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면서 이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8년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을 115,000,000원으로 하되 이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대납해 주기로 합의하였는바 위 115,000,000원은 세후 연봉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결의로 확정된 예산안에 따른 범위 내에서 세후 급여에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가산한 금액을 수령해 왔으며 예산집행 또한 외부회계감사를 거쳐 원고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다.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7, 12, 38 내지 43호증, 을 제1,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대납한 것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과 피고가 최초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고 받은 연봉협상메일(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에 따르면, E은 피고에게 급여로 "Base sallaryKRW 115,000,000(+ 10% social fee's)"을 제시하였고(주택수당으로 18,000,000원, 교육수당으로 15,000,000원, 20,000,000원 상당의 차량제공 및 회사의 실적에 따른 상여금 지급이 함께 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에게 대한민국에서의 social fee는 기본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며 자신의 social fee가 10%가 아닌 약 18.5%라고 지

적하면서 E의 제안에 동의하였는바, 이러한 연봉 협상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기본 급여에 더하여 'social fee'라는 명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대납하여 피고에게 세후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E과 연봉협상을 하면서 최초 자신의 급여로 연 200,000,000원을 제시하였는데, E은 원고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피고의 제안을 알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피고의 급여로 "Basic Salary p/annum USD 110,000(of which PIRT have to pay 10% social fee's)"를 제시하였는바,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고의 내부 논의 과정에서도 피고의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을 대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원고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전에 근무하던 F에서 2007년 합계 117,835,796원[피고가 2008. 5.29. E에게 보낸 메일(을 제1호증의 6), 2007. 12. 31.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8호증)에 따르면, 피고의 2006년 급여는 합계 115,625,739원, 2007년 급여는 합계 116,635,796원이다]의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피고로서는 원고가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직하기 전보다 낮은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것이나, 피고가 이전보다 낮은 급여를 감수하면서 신생 회사인 원고로 이직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④

원고의 주주회사인 G(이하 'G'라고 한다)의 2012년도 회계감사과정에서 피고의 급여 및 수당 책정을 이사회에서 결정하여야 함이 지적되었고, 이에 피고가 원고 이사회에 자신에 대한 보수에 관한 안건을 이사회 논의사항으로 제시하였는데, 당시 원고 대표이사이던 H와 원고 이사회 의장이던 I는 피고에 대한 보수 지급을 내부적으

로 조율하기로 하고 이사회 논의사항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들은 피고로부터 종전까지 의 급여 지급방식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피고에 대한 기존 급여 지급방식을 유지하면서 피고에게 연 170,000,000원의 상향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피고는 2013년에 170,433,337원의 기본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의 2020. 6.1.자 준비서면 제14쪽 표 참조).

⑤

원고는 피고와 최초 체결한 2008. 6. 17.자 고용계약서(을 제1호증의 8)나 피고와 2011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 각 체결한 연봉계약서(갑 제7호증)의 문언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대납함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08. 6. 17.자 고용계약서는 실질과 다르게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고, 2008. 5.부터 2019. 3.까지 원고의 재무를 담당하였던 J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의 위 각 연봉계약서는 원고 및 원고 이사회와 협의된 바 없이 자신이 원고의 직원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수당 등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사회 승인 등 정당한 절차 없이 ㉠ 주거수당은 주거지를 벗어나 원고가 소재한 평택시에 이주하여 거주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실주거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임에도, 2011. 1.부터는 군포에서 거주하면서 자신의 처를 임대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의로 인상한 임대료에 따라 주거수당 합계 279,300,000원을

부정 수령하였고, ㉡ 교육수당은 원고 임직원의 자녀들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임에도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 납부를 위하여 교육수당 합계 32,460,250원을 부정 수령하였으며, ㉢ 매년 자신의 기본급 인상률을 임의로 결정하고, 원고 이사회가 모든 임직원에게 1~3개월치 급여를 연말 상여금으로 결정해 왔음에도 매년 자신의 연말 상여금 액수를 임의로 결정하는 등 별지 1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원고 이사회가 승인한 적정 상여금 합계 238,976,757원을 넘어 상여금 합계 505,343,243원(= 원고가 수령한 상여금 합계744,320,000원 - 238,976,757원)을 초과 지급받았으며, ㉣ 재직 기간 동안 초과근무 상한까지 근무하고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출근일수 및 근무시간을 정리하여 초과근무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240,495,409원(= 초과근무수당105,000,000원 + 미사용 연차수당 135,495,409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 하여금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면서 이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결의로 확정된 예산안에 따라 수당과 상여금을 수령해왔으며 예산집행 또한 외부회계감사를 거쳐 원고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 주거수당의 경우 원고 정관이나 이사회 회의록, 고용계약서 등 어떤 서류에도 피고가 평택시 안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평택시 내에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 아닌 순수한 수당에 해당하고, 원고 이사회는 전체 예산을 결정하면서 주거수당의 책정을 피고에게 일임하였는바, 피고는 주거수당의 수령을 위하여 아내인 K와의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주거수당을 지급받았던 것이고, ㉡ 피고의 대학원 등록금은 원고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교육수당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대관업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원고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이를 원고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 원고 이사회가 예산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책정하도록 피고에게 위임한 것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10년간 근무하며 원고 매출을 약 730% 증가시킨 점 등을 고려해서 상여금을 책정하여 수령한 것이어서 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없다거나 과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 피고는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부여받은 업무만을 수행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초과근무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재임기간 동안 원고 매출 증대를 위해 야근, 주말근무를 마다하지 않았고 업무 성격상 거래처 접대 등을 위한 저녁회식 등도 있으므로 단순히 초과근무내역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초과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연 35일 이상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연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부정 수령하였다는 초과근무수당 105,000,000원은 노조와의 협의에 따라 매월 격려금 명목으로 전 임직원에게 지급되었던 것으로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주거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0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거주 지역에 관한 제한 없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최초의 고용계약인 2008. 6.17.자 고용계약서(을 제1호증의 8)에 따른 월 1,600,000원의 주거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그 범위를 넘어 주거수당으로 별지 2 표 총합계란 기재와 같은 합계 145,200,000원을 초과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 가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초과 수령한 주거수당 합계 14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나머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최초의 고용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계약기간 동안 매달 월 1,600,000원의 주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주거수당과 관련하여 정관이나 내부 사규 등으로 그 지급기준이나 지급조건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이사회 회의록, 피고와 주고받은 연봉협상메일, 고용계약서 등 어떤 서류 등에도 주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평택시 안에 거주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실제로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6. 11. 13.부터 평택시L아파트 M호에서 거주하여 왔음에도 최초 고용계약에서 별도의 조건을 정함 없이 주거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해졌고 피고에게 주거수당이 지급되어 왔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기존 주거지를 벗어나 원고가 소재한 평택시로 이주하여 거주하였을 경우에만 주거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결국 주거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주거지를 벗어나 평택시에서 주거하게 되며 지출하는 월 차임에 대한 실비변상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대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③ 다만 피고는 2011년도부터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최초의 고용계약서에서 정한 월 1,600,000원을 초과하여 월 1,900,000원(2011년~2013년 8월분), 월 3,500,000원(2013년 9월분~2014년 8월분), 월 4,000,000원(2014년 9월분~2018년 7월분)을 월 차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원고에 제출하여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주거수당을 수령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비변상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주거수당은 결국 보수에 해당하는데, 최초의 고용계약서에서 정한 1,600,000원을 넘는 주거수당 금액으로의 인상에 관하여는 이에 대한 개별 약정은 물론 원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에 관한 사항을 원고 이사회나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교육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의 납부를 위하여 원고 임직원의 자녀들에 대하여 지급되는 교육수당 합계 32,460,25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교육수당 합계 32,460,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수당 지급내역(갑 제21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D대학교 물류대학원 재학을 위한 등록금 등 학비는 자녀의 학자금에 대하여 지급되는 교육수당과 다른 '본인 학자금' 항목으로 분류되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최초 고용계약서(을 제1호증의 8) 제4조에 따르면 원고의 예산범위 내에서 원고 이사회 승인에 따라 자녀를 위한 교육수당을 피고에게 지급할 수 있음을 정하였을 뿐 피고 본인의 학비 지급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다.

③

피고의 대학원 진학이나 그에 대한 학비 지원에 관하여 원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에 관한 사항을 원고 이사회나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의 대학원 등록이나 그에 대한 등록금 지원을 결재한 내부 문서 등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상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이사회가 임직원에 대한 적정 상여금으로 승인한 범위를 초과하는 상여금 합계 505,343,243원(= 744,320,000원 - 별지 1 표 합계란 기재 적정 상여금 합계 238,976,757원)을 정당한 근거 없이 수령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초과 수령한 상여금 합계 505,343,2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E과 피고가 최초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고 받은 연봉협상메일에 따르면, E은 피고에게 회사의 실적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실적을 달성하면 3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실적을 초과 달성하면 6개월분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최초 체결한 2008. 6. 17.자 고용계약서에는 원고 이사회의 동의하에 상여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정하였다.

②

원고 이사회는 2012년 2개월분의 급여, 2013년 2.5개월분의 급여, 2014~2017년 3개월분의 급여를 임직원에 대한 적정 연말 상여금으로 승인하였고, 피고는 2012~2017년 연말 상여금으로 위 승인 범위를 넘어서는 합계 744,32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원고 이사회는 임직원에 대한 적정 연말 상여금을 승인하는 외에 피고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논의하거나 의결한 바 없다.

③

피고는 원고 이사회가 원고의 예산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책정하도록 피고에게 위임한 것에 따라 상여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상여금은 피고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보수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원고 이사회나 주주총회로부터 임직원에 대한 적정 연말 상여금으로 승인한 범위를 넘어 상여금을 책정하고 지급받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5)

초과근무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초과근무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240,495,409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초과근무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240,495,4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2017년 기준 USD 26,686,000의 수익을 내는 대규모의 회사로 C의 운영, 관리 및 화물 등의 적하와 하역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춘 업무담당 임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회사로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피고는 F에서의 근무경험과 실적을 인정받아 원고의 운영 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장 직함으로 근무하여 왔다.

②

피고는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원고 직원들에 대한 인사 권한을 행사하였고, 원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원고의 중요 정책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기도하는 등 담당하였던 업무 내용과 범위, 책임, 임기, 보수 등에 있어서 일반 직원들과 차이가 있었고(앞서 본 바와 같이 J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의 연봉계약서는 원고 및 원고 이사회와 협의된 바 없이 원고의 직원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특히 피고에게 독립적인 집무실이 배정되고 차량이 제공되었으

며 주거수당이 지급되는 등 일반 직원들과 차별화된 각종 복지혜택이 제공되기도 하였다.

③

이처럼 원고의 규모, 경영 조직 및 특수성, 원고의 경영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피고를 운영이사로 선임한 경위, 피고가 담당한 포괄적인 권한과 업무수행 실태, 원고의 의사결정·경영에 대한 피고의 참여 정도, 일반 직원보다 현저히 우대받은 피고의 보수 및 처우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원고 업무 전체를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를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를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수당만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고용계약서(을 제1호증의 8) 제6조에 따르면 피고는 연 25일의 연차를 부여받아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는 그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아니함을 정하고 있을 뿐 초과근무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⑤

피고는 초과근무수당 105,000,000원 부분과 관련하여, 위 돈은 노조와의 협의에 따라 매월 격려금 명목으로 전 임직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2012. 9.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실시된 회계감사에서는 피고가 노조와의 협의에 따라 원고 직원들의 초과근무 등에 대한 대가로 격려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비노조원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피

고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수당 등의 자세한 내용은 원고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이 권고되었다는 사정만 나타날 뿐이고, 피고를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격려금을 수령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할 수 없다면 위와 같은 격려금을 수령한 것 역시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보수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개별 약정은 물론 피고에 대한 격려금 지급에 관하여 원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에 관한 사항을 원고 이사회나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⑥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격려금 지급내역(을 제18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격려금은 원고의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급이나 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사장 직함으로 근무하였던 피고는 그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⑦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결과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회계감사보고서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17호증)은 원고 직원들의 과중한 초과근무의 적법성을 우려하고 이러한 초과근무가 지속가능한 양질의 근로방식인지 염려를 표하며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다.

비자금 조성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9. 12. 19.부터 2014. 8. 1.까지 원고의 거래처에 공사비 등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 합계 145,200,000원을 조성한 후 사적으로 유용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관공서와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이나 주거래처 담당자나 언론사와의 친분 형성, 원활한 노사 관계 구축 등 공적인 용도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사적 유용이라 할 수 없어 이를 반환할 책임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고,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는 형사 사건에 관한 것이나, 피고가 비자금을 만들어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의 판단에도 원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가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함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거래업체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돌려받거나 공사나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이를 일부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나아가 피고가 불법영득의사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비자금의 구체적인 조성 방법이나 조성 금액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다만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현금을 조성할 것으로 J에게 지시하였고 이를 모두 원고를 위하여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약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원고의 사장 직함으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비공식적인 지출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J은 2009. 12. 16.부터 2014. 9. 5.까지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내역을 현금출납이라는 이름의 액셀파일로 기록하였는데, 위 파일의 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 비자금은 피고의 사적인 용도보다는 거래처나 유관기관에 대한 접대비, 경조사비, 행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비자금 조성으로 인하여 원고의 회사재정이 악화되었다거나 거래업체 등에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가 비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도 아니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합계 923,498,902원(= 초과 수령한 주거수당 합계 145,200,000원 + 부정 수령한 교육수당 합계 32,460,250원 + 초과 수령한 상여금 합계 505,343,243원 +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240,495,4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용(재판장) 하지인 노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