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7. 8. 선고 2019가합1318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C, D, E, F, G, H, I, J, K, L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 액' 란 각 기재 돈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27.부터, 같은 표 '계산금액' 란 각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0. 11. 27.부터,

나.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 란 각 기재 돈 및 그중 같은 표 '수당원금' 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9. 9. 27.부터, 같은 표 '계산금액' 란 각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0. 11. 27.부 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M에 N대학교를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N대학교 또는 피고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 중 일부는 2019. 2.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초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였고, 피고는 2019. 4. 9. 2017, 2018년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위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2019. 4. 26. 별지 4. '원고별 초과근로수당 내역' 표 중 '추후 지급액' 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원고별 연차미사용수당 내역' 표 중 '기지급액' 란 각 기재와 같이 일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9. 12. 28. 2015, 2016년도 연차휴가수당을, 2019. 10. 31. 2017년도 연차휴가수당을 각 지급하였으며, 그 금액은 같은 표 '추후 지급액' 란 각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각 연도별 미사용 연차일수는 별지6.'연차 미사용 일수' 표 각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복무규정 및 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