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14
판결선고
2020. 9. 25.
범죄사실
『2019고단1014』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9.부터 2019. 4. 1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8. 10.분 임금 4,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577,375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9.부터 2019. 4. 1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224,9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613,284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51』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설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6.부터 2019. 5. 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1,636,483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6.부터 2019. 5. 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0,105,534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014]
E, G의 각 진술서
미지급 임금 내역 메모
사직서, 급상여 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금상여 명세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2020고단135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통장, 입금 내역서, 급여명세서
수사보고(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G,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이를 미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받는 타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점, 근로자 3명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7,000여 만 원을 상회하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악화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달리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014』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2018. 10. 26.부터 2019. 4.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2,054,44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B가 작성한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근로자가 2020.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