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453
판결선고
2020. 6. 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수산물 가공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5.부터 2018. 11.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 6월 임금 2,200,000원, 2018. 7.월 임금 3,200,000원, 2018. 8월 임금 3,200,000원, 2018. 9월 임금 200,000원, 2018. 10월 임금 3,200,000원, 합계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통장사본 및 각 거래상세조회
2018. 생산작업일지
㈜C 일자별 수입신고내역(208년 7월 ~ 현재)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고용보험 이력조회 검색화면
사업자등록증
㈜C 재고조사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C와 농산물OEM 계약을 체결한 'E'이라는 업체 소속 직원으로, C는 단지 근무장소만을 제공하였을 뿐인바, 2018. 7. 25.자로 D에게 원 소속 업체인 'E'로 복귀하라는 인사명령까지 발령한 이상 그 후의 임금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이 법정에서 '2011. 10.경부터 C에 소속되어 생산관리,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C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E은 단지 C가 제품을 만들면 이를 수입하는 사내업체 내지 협력업체 중 한 곳에 불과하고, 자신이 위 업체를 위하여 근무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또한 D이 'C의 업무 역시 전반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③ D이 2018. 7. 24. 평택세관에 C의 직원으로서 그 재고조사현황을 보고 내지 신고한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④ C 또는 그 종전 대표이사이던 F 명의의 계좌로부터 D의 계좌로 급여, 명절상여 등 명목의 금원이 2018. 9.경까지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⑤ 피고인과 C의 종전 대표이사인 F은 E로부터 D 몫의 급여를 지급받아 다시 C가 D에게 이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동안 E로부터 C에 D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이 지급되어 왔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⑥ C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D의 2017. 9.경부터 2018. 10.경까지의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점, ⑦ D의 고용보험 또한 C를 사업장으로 하여 가입된 점, ⑧ E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연월일은 2015.5. 4.로 확인되는바, 2011. 10. 4.경부터 C 소속으로 등록되었던 D의 원소속사가 E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D이 C 소속 근로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2018. 11. 1.까지 근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 1. 30.경 2018. 6월 임금에 해당하는 220만 원이 지급된 점 참작
판사 김봉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