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8. 25. 선고 2020가단67146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107,64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5.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가 2016. 7. 1.부터 2019. 4. 30.까지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가 퇴직금 10,107,64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107,6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로 청구하고 있는 부당이득금 채권이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에 근무하면서, C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주식회사 D에 판매한 대금 합계 45,066,85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를 직원들의 주유비, 현장경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그 중 35,383,236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35,383,236원을 부당이득 또는 횡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또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은 정도의 것을 필요로 하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65097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불법행위의 의심이 든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2)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허락을 받아 스크랩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당시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그 대금의 사용처를 제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스크랩 판매대금의 사용 이전이나 그 이후에 내역을 보고받거나, 사용처에 대해 별도의 허락을 얻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스크랩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