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9. 16. 선고 2020가합12617 판결

주문

1.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2021.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D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경 피고 C, D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식 15,000주를 11억 원에 피고 C,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 D는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2017. 9. 4. 3억 100만 원, 2017. 9. 6. 2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는 일자불상경 피고 D에게 주식대금으로 5억 4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1호증의 4)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일자불상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가 작성되었고, 지불각서 하단의 ‘E 대표이사 C’ 부분 오른쪽에는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라.

2017. 9. 26.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 2,910,440원, 양도소득세 29,104,480원, 증권거래세 1,497,600원, 2017. 8.분 근로소득세 8,769,480원, 퇴직소득세 54,561,920원, 위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6,333,150원 합계 103,177,070원이 대신 납부되었다.

마.

원고의 배우자 B은 2020년경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후개1023호로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여 2020. 10. 21.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내려졌고, B이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 11억 원 중 미지급한 222,822,930원(=1,100,000,000원 – 기지급한 504,000,000원 – 대납 세금 합계 103,177,070원 – 원고가 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27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22,822,9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7. 10. 13. 피고 회사의 이사에서 사임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금을 573,777,773원으로 정하였으나 그중 퇴직소득세 54,561,927원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519,215,846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519,215,84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 또는 퇴직금으로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하는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양도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미지급한 222,822,930원(= 이 사건 양도대금 1,100,000,000원 – 기지급한 504,000,000원 – 대납 세금 합계 103,177,000원– 원고가 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27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증인의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가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 15,000주를 피고 C, D가 양수하는 것으로 피고 회사가 그 양도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지불각서에 날인된 피고 회사의 명판에는 대표이사가 피고 C과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아래 부분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 C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피고 회사의 보증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점, ③ 피고 C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와 자연인으로서의 지위를 오인하여 자연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면서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불각서의 기재만으로 피고 회사가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상 매수인이 피고 D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D가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2017. 9. 4. 3억 100만 원, 2017. 9. 6. 2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 C이 2017. 10. 20. 원고의 사위들인 G과 H의 금융계좌로 각 7,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들도 위 돈이 이 사건 양도대금의 일부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다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상 매수인이 피고 D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D가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2017. 9. 4. 3억 100만 원, 2017. 9. 6. 2억 원을 각송금하였고, 원고가 일자불상경 피고 D에게 주식대금으로 5억 4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피고 D가 2017. 8. 10.경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억 400만 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 D가 송금한 위 각 돈의 합계 5억 100만 원에 이 사건 양도계약상 계약금 300만 원을 더하면 그 합계액이 5억 400만 원으로, 원고가 위 돈의 합계 5억 400만 원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영수증(을 제1호증의

4)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양도대금 11억 원에서 위 5억 400만 원을 공제한 5억 9,600만 원을 2017. 10.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된 점, ④ 피고 C이 2017. 10. 20. 원고의 사위들인 G과 H의 금 융계좌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들도 위 돈이 이 사건 양도대금의 일부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다투지 않고 있는데, 이는 2017. 9. 6.까지 이 사건 양도대금 중 10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퇴직소득이 573,777,773원인 사실, 그중 퇴직소득세 54,561,920원이 대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519,215,846원(= 573,777,773원 – 54,561,9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585,942,746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위 돈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받아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 6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2017. 6. 30.경 작성된 피고 회사의 정산서(을 제4호증의 1)에 원고와 피고 C이 피고 회사로부터 각 585,942,746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회사의 전표에도 원고에게 퇴직급여로 573,777,773원을 지급하고 다시 원고에게 대여한 돈의 변제로 562,530,765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된 점, ③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주주임원대여금이 2014. 12. 31. 기준 926,000,000원, 2015. 12. 31. 기준 913,442,074원, 2016. 12. 31. 기준 1,067,143,659원, 2017. 12. 31. 기준 588,029,117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였던 원고와 피고 C이 피고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의 형태로 돈을 차용하였다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에서 사임하면서 그 퇴직금으로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하여 2017. 12. 31. 기준으로 주주임원대여금이 피고 C의 차용금 588,029,117원(위 정산서상의 585,942,746원과 큰 차이가 없다)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금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양도대금 222,822,930원 중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1. 6.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1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연중(재판장) 황경환 김수민

각주1) 합의서(갑 제2호증)에는 양도대금이 504,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양도계약상 양도대금(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이 11억 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2) 원고는 위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산일에 관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일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에서 사임한 날로 보인다.

각주3) 원고는 위 지연손해금률의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일단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로 보인다.

각주4) 한편 원고는 2021. 8. 25.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퇴직소득세와 퇴직주민세 명목으로 60,018,110원을 지급 받아 대납하였는데, 원고가 위 돈을 이 사건 양도대금 청구 부분에서 공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5) 원고는 2017. 10.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양도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2017. 10. 12.이라는 점을 인정할증거가 없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다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