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6. 8. 선고 2020가합9208 판결

20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1,606,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2023.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7/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생명공학 관련 사업 및 기술연구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7. 8. 5.경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원고는 2005. 5. 16.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4. 24.경 퇴직한 사람으로, 2010. 1. 1.경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하여 재무이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C은 2003. 3. 3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는 피고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2009. 3. 13.경부터 2017. 11. 30.경까지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임원연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8. 1. 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원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임원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사직서 제출

원고는 2018. 4. 9.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라.

원고 및 C에 대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진행 경과

1)

피고는 원고 및 C이 2014. 7.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한 행위들과 관련하여 원고와 C을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수재죄 각 고소하였다.

2)

검찰은 2020. 11. 27. 원고 및 C의 일부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는 한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793호), 원고 및 C의 일부 업무상배임혐의, C의 업무상횡령 혐의 및 원고의 배임수재 혐의에 관해서는 각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는바(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9년 형제16080, 26620호),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 및 C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2022. 6. 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를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에, C을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에 각 처하였다.

4)

위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2020. 7. 2.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2. 10. 25. 위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에 관한 상소권회복을 신청(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초기973호)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0. 28. 원고의 위 상소권회복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22로259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22. 12. 7. 원고의 위 즉시 항고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의 W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진정사건의 진행 경과

한편, 원고는 2018. 5. 17.경 피고의 대표이사인 W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이하 ‘이 사건 노동청’이라 한다)에 “원고가 2018. 4. 24.경 퇴직하였음에도 W는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5. 15.까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44조, 제9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이다.”는 취지의 진정(이하 ‘관련 진정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청은 2018. 7.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진정을 종결처리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4 내지 7,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미지급 급여 등 합계 51,013,82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의 재무이사로서 회사의 영업비를 지출함에 있어 그 영업능력 및 영업효과에 관한 사항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정확하게 검증하여야 하는 등 피고의 자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채 C과 공동하여, ① F에 대하여 별다른 채권회수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2014.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합계 306,697,610원 상당의 영업비를 부당하게 지원함으로써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② F에게 부당하게 영업비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F으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을 속칭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③ 2015. 1.경부터 2017. 12.경까지 H에게 업무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피고의 법인카드를 별다른 용도제한 없이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167,858,126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④ 피고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10,304,412원 상당의 피고 자금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횡령 내지 배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총합계 584,860,148원(= 306,697,610원 + 167,858,126원 + 110,304,412원)<1>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지위에 관한 판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8 내지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12. 7. 1.부터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밖에 원고 주장의 사정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일반영업사원들과는 달리 매일 영업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원고가 기안한 보고서들(갑 제8호증의 3 내지 5)은 그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활동보고서가 아닌 비용지출의 근거 및 증빙 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 직원들과 달리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으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사전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사용하였고, 피고가 임원(이사)으로 승진한 후에는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임원(이사)으로 재직할 당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관련 진정사건에서 이 사건 노동청도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판단하였다.

나)

원고는 그가 피고의 등기임원이 아니었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 또는 이 사건 지주회사로부터 확인·감독을 받은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기한 것이라 주장하는 등 그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피고의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였음을 사실상 자인하였고, 원고의 영업활동 방식 및 원고가 재직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받고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그에 관한 비용 역시 자유롭게 지출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 또는 이 사건 지주회사가 원고의 영업활동을 확인·감독하거나 원고의 비용 지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1. 1.경 ‘부장’에서 ‘이사대우’로 승진하면서 급여 또한 ‘40,986,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 6. 30.을 퇴사일로 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급여 정산금으로 합계 29,378,955원을 지급받았는바(을 제15호증), 이는 2010. 1. 1. 또는 적어도 2012. 7. 1.부터는 원고의 지위 및 근무방식 등이 기존과 다르게 변경되었음을 방증하는 사정이다.

나.

청구항목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2018. 4.분 급여 3,767,507원, 연말정산 환급금 845,000원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분 급여 3,767,507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845,000원’에 관한 지급의무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피고의 2019. 11. 12.자 준비서면 3 내지 6쪽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급여 및 연말정산 환급금(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급여 등’이라 한다) 합계 4,612,50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급여 30,221,005원 부분

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나, 원고가 적어도 2012. 7. 1.부터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지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에서 퇴사한 다른 임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여 왔다고 하여 임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계약상·법률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임원연봉계약에도 원고에게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결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피고의 다른 임원들은 퇴사 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음)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성과급 5,200,000원 부분

이 사건 임원연봉계약 제3조 제3항은 “성과가급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개인별로 평가하여 특별히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회사의 경영성과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 평가를 거쳐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피고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가 소속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영업활동비 및 통신비 5,550,000원

원고는 그가 피고의 내부규정에 따른 영업활동비 및 통신비의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등을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현금 사용금 5,430,310원 부분

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현금 사용금의 지출 일시, 장소, 금액 및 용도 등을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급여 등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급여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위 급여 등 채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합계 474,555,736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2019. 11. 2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급여 등 채권 4,612,507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위 급여 등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8. 4. 24.경<2> 모두 소멸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상계항변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3>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지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와 같이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여 급여 등 채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하다.

4.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나.

F에 대한 영업비 지원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재무이사로서 F에게 피고의 영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F이 유기농 비료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능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만약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F에게 지원한 영업비를 회수하기 위한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피고를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306,697,61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1)

원고는 평소 피고와 거래관계가 없던 F에게 영업비를 지원하기에 앞서 F이 피고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F이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할 계획인지 등을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원고가 작성하였다는 F에 대한 평가자료(갑 제3호증)는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에 기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당 부분이 F에 관한 소문 내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F이 당초 약속한 매출증대 등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F으로부터 지원한 영업비를 보전 내지 반환받을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F에게 영업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F에 대한 영업비의 대부분은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월 정액제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을 제2호증의 2), 원고 또는 C이 F으로부터 지급된 영업비의 사용 내역 및 그에 따른 영업 진행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거나 이를 감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피고를 위하여 충실하게 회사의 자금을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F이 영업비를 지원받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합계 18억 7,800만 원의 대금을 입금하는 등 F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매출이 상당 부분 증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F에게 영업비를 지급하기 전부터 F이 주로 영업을 하였다는 충청도 지역에서 연간 2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고(을 제18호증), F이 거두었다는 판매실적 중 일부도 이른바 ‘가매출’로 확인된 이상, F이 피고에게 입금하였다는 금액 전부를 피고의 실제 매출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원고는, “F에게 영업비를 지원하기 전에 이 사건 지주회사 측에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이상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 또는 C이 이 사건 지주회사 측에 ‘F에게 영업비를 지원하게 된 경위,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영업비 지원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지주회사에는 피고 외에도 관리하여야 할 계열사가 여러 곳이었음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C이 위 지주회사 측에 피고의 영업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주회사 측에서 F에 대한 영업비 지원이 일반영업사원 등에 대한 통상적인 영업비 지원과는 다른 이례적인 것으로서 그에 관한 지속적인 확인·감독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알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F으로부터 영업비 지원의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 및 피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지급받은 합계 100,000,000원이 영업비 지원에 따른 대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피고에서 퇴사한 후인 2018. 5. 16.경에도 F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F에게 그가 지급받은 돈에 관한 차용증까지 작성·교부하였음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F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영업비 지원에 따른 대가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 측 관계자(총괄관리 본부장 X)와 F이 2019. 9. 10. 및 같은 달 24. 통화한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을 제3호증의 2)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와 F 사이에는 영업비 지원과는 별개로 수시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는 금전거래관계가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라.

H에 대한 피고의 법인카드 지원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재무이사로서 H에게 영업비 지원의 일환으로 피고의 법인카드를 교부함에 있어 H이 탈취제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능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만약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H에게 지원한 영업비를 회수하기 위한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피고를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167,858,126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1)

원고는 평소 피고와 거래관계가 없던 H에게 영업비를 지원하기에 앞서 F이 피고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H이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할 계획인지 등을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H이 당초 약속한 매출증대 등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H으로부터 지원한 영업비를 보전 내지 반환받을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H에게 영업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H이 다년간의 노력으로 형성하여 둔 지방지 기자들과의 인맥을 통해 영업을 할 것을 기대하였다.”고 주장하나, H이 보유하고 있다는 위 인맥의 실체 및 그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데다가, 위와 같은 인맥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탈취제를 납품하겠다는 계획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 또는 C이 H에게 피고의 법인카드를 교부한 후 H으로부터 위 법인카드의 사용내역 및 그에 따른 영업 진행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거나 이를 감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피고를 위하여 충실하게 회사의 자금을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H에게 영업비를 지원하기 전에 이 사건 지주회사 측에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이상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 또는 C이 이 사건 지주회사 측에 ‘H에게 영업비를 지원하게 된 경위 및 영업비 지원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지주회사에는 피고 외에도 관리하여야 할 계열사가 여러 곳이었음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C이 위 지주회사 측에 피고의 영업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주회사 측에서 H에 대한 영업비 지원이 일반영업사원 등에 대한 통상적인 영업비 지원과는 다른 이례적인 것으로서 그에 관한 지속적인 확인·감독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알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원고는, “H은 피고의 탈취제 제품에 관한 조달품목등록을 마친 후 제주도에서 일정 부분 매출을 발생시켰고, 그 후 영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H은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영업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약정에 관한 담보로 H 소유의 부동산(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Y 과수원 514㎡)에 채권최고액 83,622,910원인 근저당권까지 설정하는 등 원고와 C은 피고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탈취제 제품에 관한 조달품목등록이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탈취제 제품의 판매처가 확보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고, H 소유의 위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제 담보가치를 고려하였을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전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가 H 측으로부터 지원한 영업비 상당액을 반환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 법인카드의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 부분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유흥비 또는 식대 등의 용도로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고의 재직 당시 직위 및 담당하였던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술집 또는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의 사용이라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위와 같은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금액 등은 이 사건 지주회사 측에도 매월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위 지주회사 측에서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거나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장의 사정들 및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소결론

1)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474,555,736원(= F에 대한 영업비 지원 관련 손해배상액 306,697,610원 + H에 대한 피고의 법인카드 지원 관련 손해배상액 167,858,1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고(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C과 피고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19가합11816호(본소), 2020가합9178호(반소)]에서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급여 등 채권 68,336,893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68,336,893원의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3)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급여 등 채권 4,612,507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음은 앞서 제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4,612,507원의 범위에서도 소멸하게 된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잔여 손해배상으로 합계 401,606,336원(= 306,697,610원 + 167,858,126원 - 68,336,893원 - 4,612,5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2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찬(재판장) 이원진 김소영

각주1) 피고는 원고가 F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반소청구취지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위 100,000,000원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반소장 8~9쪽 참조).

각주2)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이행기는 불법행위시인 2014. 12. 말경 내지 2017. 12. 말경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등 참조),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급여 등 채권은 원고의 퇴사일인 2018. 4. 24.경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3)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각주4)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다17934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