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4. 6. 선고 2020고단1020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2020고단1020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1.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분 임금 140만 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340만 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340만 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40만 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34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