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2020고단1020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1.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분 임금 140만 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340만 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340만 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40만 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34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01,2020
판결선고
2021. 4. 6.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 2019고단130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평택시 F 외 3필지(600평) 상에 있는 가옥들을 철거하고, 렌탈하우스를 건축할 예정이다. 건축 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시청에 착공계를 제출한 후 6개월 이내로 다세대주택을 완공할 수 있으니, 완공 후 20일 내로 돈을 갚겠다. 우선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며칠 이내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위 3필지를 바로 매입할 수 있는 돈이 없었고, 따라서 곧바로 관공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 6개월 이내에 다세대주택을 완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유한회사 C의 사무실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건축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7. 15.경 5,000만 원, 2016. 7. 16.경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피해자 유한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8. 평택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에게 “충남 아산시 I 일원에 있는 12필지 약 40,000㎡ 상에 J 렌탈하우스를 건축하면 이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업상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데, 토지소유자들은 나의 외가친척이고 모두 위임을 받았다. 다만 외삼촌이 토목공사를 위해 경비를 사용한 것이 있는데, 이 경비를 보전해 주면 아무런 문제없이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겠으니, 우선 외삼촌이 소비했던 일부 토목공사비로 들어간 경비를 보전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고,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었으며, 토지의 구획정리 및 초토 관련 공사대금을 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렌탈하우스 건축을 위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외삼촌인 K가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경비를 지출한 것은 없었으며, 다만 피고인이 K로부터 이 사건 토지개발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K에게 돈을 갚거나, 혹은 이 사건 토지 개발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토목공사비 경비 명목으로 1억 7,600만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경기 평택시 L 토지는 M 소유 토지였는데, 피고인의 작은아버지인 N가 2017. 4. 11.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② F, O, P 각 토지는 2003. 11. 17. N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③ Q 토지는 R가 2000. 12. 29.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하 위 5필지를 ‘이 사건 S 토지’라고 한다).
피고인은 2003년경 N의 묵시적 내지 잠정적 승낙 아래 N가 소유권을 취득한 F, O, P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S 토지를 개발하고 그 지상에 렌탈하우스를 신축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S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그 지상의 건물 소유자 내지 세입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동의서 등을 받는 한편, M(L 토지 소유자), R(Q 토지 소유자)와도 추후 적정한 가격에 토지를 매매하기로 이야기가 오고갔다.
피고인은 2015. 1. 8. 건축사 T(U 운영)과 이 사건 S 토지 중 L, F, O, Q의 4필지 상에 신축할 건물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P 토지는 당시 위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건축 후에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2016. 5. 11.에는 V(W 운영)과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인·허가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경 그 이전부터 후배 X의 소개로 알게 된 공사업자로서 이 사건 S 개발사업과 같은 사업에 경험이 있던 Y에게 이 사건 S 개발사업의 임시도면을 제시하며 사업 타당성을 문의하였다. Y은 긍적적인 답변을 하면서 총 사업비용으로 대략 26억 원 정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 N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소위 지주작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비롯하여 인허가 관련 비용 등이 필요한 피고인은 자신의 후배이자 E의 후배이며 Y 운영 회사의 직원인 X을 통하여 E을 소개받았다. 그 후 피고인, E, Y, X과 피고인의 친구인 Z는 논의 과정을 거쳐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처분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L 및 Q 토지)의 구입 및 건물 소유자 내지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건물 구입 자금, 이사 비용 등)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총 3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3억 원은 진행 과정 추이를 보면서 순차적으로 대여하되, 우선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Y, X, Z가 연대보증하는 한편, 특히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S 개발사업 중 추후 건물신축공사를 시공하기로 구두 약정한 Y은 물적 담보도 제공하기로 하고 대신 E이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 외에 추가 대여하는 경우에는 Y의 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S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개발사업도 하고 있어 법인 설립의 필요성은 느낀 피고인은 X을 통하여 혹은 E에게 직접적으로 법인설립비용과 법인 설립 후 소요되는 운영 및 관리 비용(사무실 운영 비용 등) 등으로 3,000만 원의 추가 대여를 E에게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피고인, E, Y, X, Z는 2016. 7. 14. ‘① E이 피고인에게 총 3억 원을 대여하고, ② 피고인은 착공계를 제출한 후 6월 이내에 공사를 완공하고, 완공 후 20일 이내에 E에게 3억 원을 변제하며, ③ 금전 대여의 대가로 E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후 신축될 건물 중 분양원가가 1억 8,600만 원 상당의 40평형 1세대를 4,000만 원에 분양받고, ④ 착공일로부터 6월 경과 시 피고인과 E이 다시 약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⑤ 착공일로부터 6월 이내에 완공되지 않을 경우 Y은 E에게 AA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AB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AC동 건물(위 지상에는 AD동 건물과 AC동 건물이 있다. 이하 위 토지와 AC동 건물을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⑥ Y, Z, X은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정한 것은 소위 지주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공사 부지 확보 및 건물 철거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
E은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16. 7. 15. 5,000만 원, 2016. 7. 16.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Y은 위 돈이 송금 된 지 2~3일 후 자신의 확인 절차 없이 E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E에게 항의를 하였다가 종국에는 수용하였다.
E은 2016. 7. 18.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6. 7. 18.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한편 E은 C 설립 시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7. 10. 18.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S 토지 중 Q 토지 소유자인 R가 토지 매매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고, 이를 기화로 L 토지 소유자인 M도 토지 매매대금을 증액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건물 소유자나 세입자들도 이사비용 등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건물 철거, 개발부지 확보 등을 제때에 하지 못함은 물론 건물신축공사의 착공도 시작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S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되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담보제공자 Y은 E의 피고인에 대한 추가 대여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E도 더 이상 금전을 대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S 개발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피고인은 2016. 11. 17.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S 개발사업의 지주작업이나 착공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상황 설명을 듣지 못한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0. 18. C의 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2017. 10. 31.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또한 E은 2018. 6. 25.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수원지방법원 AE), 연대보증인들(이들 중 특히 X으로 추측된다)로부터 9,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9. 5. 28.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S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점, ② 피고인과 E은 주로 지주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기로 하고 총 3억 원을 대차하기로 하였고(피고인은 나머지 개발사업비용은 추후 금융기관의 PF대출을 통하여 마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돈도 전체적으로 보아 종국적으로는 건물 신축에 필요한 돈이라서 논의 과정에서 ‘건축자금’이라는 말이 운운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이 추가 대여한 3,000만 원은 법인설립비용, 사무실 운영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한 돈인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Y, X, Z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함과 아울러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E에게 설정해 주기로 하였고, 실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채권자 E에게 충분한 인적 및 물적 담보를 제공한 점, ⑤ 이 사건 금전 대차 논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예상한대로 지주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지주작업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착공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일 뿐, 금전 차용 후 즉시(특히 8,000만 원이 지급되는 즉시) 착공하겠다는 치지로 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대여계약서에도 금전 대차 시 즉시 착공한다는 기재는 없고, 다만 착공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완공한다는 취지의 기재만이 있을 뿐이다), ⑥ 실제 이 사건 S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던 피고인은 이를 위한 지주작업을 이미 어느 정도 마쳤는데, 뜻하지 않게 토지소유자들이나 세입자들이 토지매매대금이나 이사비용 등의 증액을 요구함에 따라 지주작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S 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계약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현재 피고인이 결국 R 소유의 Q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2017. 4. 11. N의 명의로 M의 L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이 사건 S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 중인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유한회사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한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인 H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외가 쪽 당숙이자 충남 아산시 AF 임야 6,013㎡ 중 3/4 지분 소유자인 K(2002. 8. 12. 상속받은 토지이다. 나머지 1/4 지분은 K의 동생인 AG 가 상속받았다)의 승낙 아래 위 토지 및 그 부근 토지들을 개발하고 그 지상에 렌탈하우스를 신축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AH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구상하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매확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는 한편, K로부터 돈(대략 1억 원 가량)을 차용하는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소위 지주작업이나 성토작업 등을 진행하였다(피고인은 당시까지 지출한 돈은 대략 3억 원이고, 이중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억 6,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13. 주식회사 AI와 이 사건 AH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AI의 투자가 무산됨에 따라 위 계약이 파기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AH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AH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사업상 알고 지내며 친하게 지내던 H을 통하여 AJ 회장 AK를 소개받아 AK, H에게 이 사건 AH 개발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AK, H은 AH를 방문하여 사업현장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이 사건 AH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AK, H은 2016. 9.경 이 사건 AH 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한 신규 법인인 G을 설립하였고, H은 G의 사무실에 출근하며 AL 대표 AM, 토목설계업체 AN의 AO, 조감도 업체의 AP 실장을 3~4회 정도 만나 이 사건 AH 개발사업 관련 업무질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개발사업에 경험이 많은 AQ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수지분석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이 사건 AH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G(종국적으로는 AK)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등으로 G과 공동하여 이 사건 AH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논의 과정에서 G 측에 설계도면과 토지소유자들의 매매확약서, 토지승용승낙서 등을 제시하여 보여주기도 하였다. 즉, AK, H 등 G 측은 이 사건 AH 개발사업에 관여하기 전 이 사건 AH 개발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였고,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인과 G은 2016. 10. 28. ‘① 피고인은 이 사건 AH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G에 양도하고, ② 위 사업권을 양도받은 G은 피고인과 공동하여 이 사건 AH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③ G은 피고인에게 위 사업권의 양도 대가로 G의 지분 20%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④ G은 이 사건 AH 개발사업 완료 후 총 수익의 2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G 지분 20%를 회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즉,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이 사건 AH 개발사업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등 위 사업 진행에 관한 주도적 위치는 G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등 개발부지 확보는 G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다만 이를 위해 소위 지주작업을 진행하여 원활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것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이미 지주작업을 상당한 정도 진척시켜 놓았다. 또한 렌탈하우스 건축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것은 G 측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고, 피고인이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인은 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지주작업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지주작업을 상당한 정도 진척시켜 놓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이 이 사건 AH 개발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허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H에게 기존에 자신이 K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AH 개발사업에 지출한 돈을 비롯하여 이 사건 AH 개발사업에 투자한 자금의 보전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G은 2016. 10. 28. 피고인에게 1억 7,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H에게 K가 지출한 돈을 운운하였지만 이는 자신이 이 사건 AH 개발사업에 지출한 투자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 K가 토목공사비를 지출한 돈을 보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나아가 위 1억 7,000만 원은 피고인이 기존에 투자한 돈을 보전해 주기 위한 돈이므로,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의 권한은 확정적으로 피고인에 귀속되는 것인바, 위 돈을 이 사건 AH 개발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G에 대한 기망행위의 하나로 평가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돈으로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G에 대한 기망행위의 하나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7,600만 원이 원활한 지주작업을 위하여 K가 지출한 토목공사를 위한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결국 K가 기존에 지출한 토목공사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K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K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나아가 지주작업은 위 돈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수행하기로 한 일이다.
G은 만일 일부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 이 사건 AH 개발사업 진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우려하여 모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일괄적인 토지매수를 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11.경 토지소유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였는데,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등 일괄적인 토지매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음은 물론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토지매매대금의 증액을 요청하는 등의 상황이 되자, G은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지주작업에 대한 피고인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어 이 사건 AH 개발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AH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하수급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은 미미한 금액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AH 개발사업을 현재에도 계속하여 현재 상당 정도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
각주1) 토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개발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지주)들을 설득하여 개발업자에게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도록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로서 업계의 관행적 용어이고, 토지작업이라고도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