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65,2020
판결선고
2020. 12. 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065』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경까지 평택시 B의 1,285㎡ 상당의 토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단독주택·저층아파트·공장 등 건물 철거현장에서 배출되는 폐자재를 위 사업장으로 운반한 다음, 플라스틱 등 즉시 판매가 가능한 자재는 선별하여 반출·판매하고 나머지 폐자재는 위 사업장 부지에 적치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공원 ·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단으로 점유 중이던 위 사업장 부지에서 2017. 6. 15.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자재선별·반출 등 고물상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콘크리트, 폐유리섬유, 낙하방지그물 등 사업장 폐기물약 2,500톤을 위 장소에 버리고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고발인 보충 의견서 공문
수사보고(본건 현장 검증 보고), 수사보고(고물상 E 대표 F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 고(평택시청 환경조사팀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유재산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장기간에 걸쳐 무허가로 고 물상 영업을 하면서 그곳에 적치한 다량의 폐기물을 그대로 버리고 떠났는바 이와 같이 버려둔 폐기물의 양이 2,500여 톤에 달하는 상당한 양인 점, 이는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공해를 유발하고, 나아가 국가기간시설인 철로 바로 옆에 맞닿아 가연성 물질에 의한 화재의 위험을 증가시킨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인 점, 여전히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48』
피고인은 평택시 G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부터 2017. 10. 21.까지 H대 부근 주택 철거현장 등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7. 임금 3,610,000원, 2017. 8. 임금 4,080,000원, 2017. 9. 임금 3,740,000원, 2017. 10. 임금 850,000원, 합계 12,2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20,2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42』
피고인은 평택시 G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J 및 평택시 K 택지개발 공사현장에서 2019. 11. 16.부터 2019. 1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9. 11. 임금 160만 원, 근로자 M의 2019. 11. 임금 80만 원, 근로자 N의 2019. 11. 임금 50만 원, 근로자 O의 2019. 11. 임금 90만 원 등 임금 합계 3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56』
피고인은 평택시 G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5.부터 2019. 12. 26.까지 평택시 P에 있는 공장 철거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19. 12.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9,3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일부 공소사실은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I, R, S, T, L, M, N, O, Q, U, V, W, X, Y이 각 작성한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봉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