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E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3. 17.부터 2020. 4. 9.까지 근무한 F의 2020. 3. 임금 1,995,000원과 같은 현장에서 2020. 2. 14.부터 2020. 3. 23.까지 근무한 G의 2020. 2. 임금 3,0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약식명령 청구(2020. 7. 8.) 전인 2020. 6. 30. 근로자 F, G의 각 진정취하서(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포함)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정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