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88
판결선고
2022. 2. 1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B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견출공사분야를 ㈜C 대표이사 D으로부터 도급액 7,000만 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0. 4.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4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7,924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F, D, G의 진술 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G, H의 진술 포함)
G, E, A,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자료 입수보고-각 도급계약서, 출력현황, 각 출력일보 1. 출력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