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693,2020
판결선고
2022. 1. 1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96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G 관련
피고인은 평택시 H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잡화)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6.부터 2018. 3. 12.까지 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8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J 관련
피고인은 평택시 K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3.부터 2018. 6. 10.까지 주방보조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0,666,660원을, 2018. 2. 20.부터 2018. 3.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1,800,000원을, 2018. 9. 2.부터 2018. 10.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3,000,000원을, 2018. 1. 20.부터 2018. 4.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4,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4』
피고인의 법정진술
I, L, M, N, O의 각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약 2,100만 원에 이르는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693』
피고인은 평택시 P 건물 2층에서 Q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3.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근로한 B의 임금 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 임금 합계 1,275,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64』중 일부
피고인은 평택시 K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3. 10.까지 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45,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1. 9. 16.경 및 2021. 11. 2.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 B, C, D, E, F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