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 13. 선고 2020고정19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오산시 D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2011. 12. 1.부터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4. 8. 18.부터 2019. 5. 3.까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B의 2016. 8월 주휴수당 232,128원을 비롯하여 주휴수당 8,941,592원 및 연차수당 4,463,456원 합계 13,405,0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 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를 비롯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마을버스 기사인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B에 대한 미지급 수당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B에 대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B에 대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마을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는 2014. 8. 18.부터 2019. 5. 3.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까지 B를 포함하여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들과 사이에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노선별로 미리 정해진 일당에 해당 근로자의 월별 실제 근로일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월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매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B가 재직 당시 주로 운행하였던 F 노선의 일당 금액은 2015년경 107,000원이었다가 순차적으로 인상되어 2018년경에는 14만 원, 2019년경에는 16만 원이었다.

2)

버스운전 업무는 운행코스, 교통상황, 운전기사들의 운전습관 등에 따라 그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버스기사라 하더라도 교통상황에 따라 운행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버스의 일반적인 운행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바, 근로자들도 입사 당시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회사가 위치한 오산시 내지 인근 지역에 위치한 다른 마을버스 회사들의 운전기사들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2016. 8.경부터 2018. 12.경 사이) 무렵 격일제 내지 복격일제(2일 근무 1일 휴무를 의미한다)로 근무하고, 노선별 일당에 월별 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3)

B는 재직 기간 동안 격일제 내지 복격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주말, 휴일에도 동일하게 배차표에 따른 배차순으로 교대 근무를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2016. 8.경부터 2018. 12.경 사이) 동안 B의 실제 월 근로일은 10일~20일, 근무시간은 07:00~22:35(휴게시간 포함)이었다.

4)

피고인이 B와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43~44쪽, 189~190쪽)에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시업 및 종업시간은 05:50~23:50, 복격일 근무, 근무일수는 월 20일 근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관하여는 본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근무형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조건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본다. 임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표 월 임금산정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특약사항으로, 위 근로시간은 통상 사업장 밖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가정한 최장 근로시간임을 확인한다. 본 근로계약 별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제반 근로형태를 감안하여 산정한 결과이고, 본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경영관행,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위 내용 중 근무일수 만근 불이행 시 각종 수당 제외함.’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당시 임금산정표나 임금산출근거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첨부되지 않았고, 당사자들 또한 위와 같은 문건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회사의 2016년도 취업규칙(증거기록 209~231쪽)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제28조 등)이 있으나, 운전기사인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지급할 연차수당이 얼마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도 없었는바, 운전기사들의 격일제 내지 복격일제 근무와 관련하여, ‘소정근로일 산정 방법’이나 ‘개근 달성 요건’ 등에 관하여 노사 간 명시적인 합의나 확립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근무기간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정된 임금을 특별한 이의 없이 수령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B 또한 2014. 8.경 입사한 이후 2019. 1.경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임금을 수령해왔다.

6)

B가 2019. 1.경 피고인에게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9. 3.경 B를 비롯한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들과 사이에서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노선별 일당으로 정하여 실제 근로일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월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전후로 B가 주로 운행하였던 F 노선의 일당 금액은 거의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B는 2019. 3. 16.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그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기본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시간, 연차수당을 포괄 산정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금번 임금 관련 합의 이전까지(입사일부터 2019. 2.말까지)의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임금 관련 일체의 사항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측에 교부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와 B를 비롯한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생각하고 근로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정한 임금 외에 추가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이 B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위 각 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2011. 12. 1.부터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1. 12. 1.부터 2016. 7. 21.까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C의 연차수당 2,242,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소장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