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74
판결선고
2021. 6. 1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프연습장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6.부터 2019. 2. 4.까지 근로한 D의 2018. 11월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D 외 5명에 대하여 금품 합계 32,6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D 등의 진정서, D의 진정인 대표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D 외 5명을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2018년경 D와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골프연습장 내 사우나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에 근로자 노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이었고, 위 공사 수급인인 D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거절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고용되어 일당으로 하루에 30만 원씩 계산하여 일주일마다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으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받았다. 공사기간 동안 인부들의 숙소비와 식비도 이 사건 회사에서 모두 부담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전무 E이 공사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하였으며, D 외 5명 근로자의 출퇴근을 체크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하였다. 위 E이 각 근로자들의 출근일에 따라 계산한 인건비 전액을 D에게 주면서 근로자별 인건비 및 지급일 등을 쪽지로 주었고, 자신은 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나눠주었다. 자신은 피고인 내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인건비 외에 받은 돈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D의 위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피고인, E의 검찰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 측이 사전에 근로자들별로 일당을 정하여 출근일에 따라 계산한 일당을 10일 내지 15일에 한 번씩 지급하였고, 공사기간 동안 인부들의 숙소비와 식비,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물품의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일부 자재는 피고인 측이 제공하기도 하였고, 공사현장의 인력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D가 이를 피고인 측에게 보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여년 간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였던 경력이 있고, E도 인테리어 공사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일당을 주는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고, D를 고용하여 공사를 맡긴 것이며, 근로자별 일당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피고인은 D가 건설면허가 없고 사업자등록을 구비하지 못하여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직영공사 형식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거나 직영공사 형식의 계약 체결만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작성되었고, 위 명세서는 피고인이 고용한 세무사를 통하여 세무서에 제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D 외 5명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와 기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