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605
판결선고
2021. 11. 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빌라 C호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경기 이천에 소재한 상가신축 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09.07.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9년 8월 임금750,000원, 동년 9월 임금 300,000원 체불임금 합계 1,0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서, 자료입수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고 같은 팀원으로서 함께 일을 다닌 것일 뿐, 자신이 피해자를 고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당초 인력공급 사무실을 통하여 피고인과 함께 일하였다가 피고인의 제안으로 위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피고인과 일하기 시작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이 있다고 할 때마다 피고인이 지시하는 현장으로 출근하여 피고인이 정한 일당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을 사장으로 호칭하였던 점, ③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원청업체가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한 사용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판사 최파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