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11
판결선고
2022. 1. 1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안성시 D에 있는 전기공사업체로서 2020. 7. 22.경부터 안성시 E에 있는 F 축사 지붕에 태양광전지 등 태양광 발전설비의 제작・설치 공사를 담당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대표자로서 위 F 축사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공사를 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태양광 발전시설 구조물의 제작・설치 업체인 G의 운영자로서 2020. 9. 7.경 도급인 피고인 C로부터 위 F 축사 지붕에 200KW 태양광 구조물의 납품・설치공사를 도급받고 직원인 피해자 H(남, 50세)으로 하여금 축사 지붕에 태양광 모듈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4. 16:14경 위 F 축사 지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축사 지붕에 올라가 태양광 모듈을 지붕에 고정하여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거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선라이트(건축자재의 일종으로 채광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투명한 플라스틱 지붕재)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안전고리에 연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미터 높이의 축사 지붕에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작업을 그대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태양광 모듈 설치작업 중 강도가 약한 선라이트 지붕을 밟은 피해자가 선라이트 지붕이 깨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그대로 추락하여 같은 날 17:18경 외상성 두부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 관련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 16:14경 위 F 축사의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공사현장에서,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30.경 위 F 축사의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공사현장에서, 개당 약 20kg 상당의 중량물인 태양광 모듈을 위 축사 지붕 등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근로자 사망 관련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 제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시조서
재해조사의견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사건 관련서류 첨부), 내사보고(변사 현장 내사), 내사보고(I의 119 신고내역 확인), 내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법인의 대표자인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법인의 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도급인 내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피고인 C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6월
피고인 B: 징역 1월∼7년
피고인 C: 벌금 5만 원∼10억 5,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피고인 A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재해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도급인과 사업주인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세한 사업규모로 말미암아 조직적・체계적인 안전조치를 기대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 또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유족이고, 피해자의 다른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대표자인 A의 위반행위 내용, 행위태양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판사 김봉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