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 14. 선고 2021고단1311 판결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