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91,2021
판결선고
2021. 9. 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291』
피고인은 경상남도 거제시 B에 위치한 C 실질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부터 2020. 3.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 12. 임금 3,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75,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66』
피고인은 경상남도 거제시 B에 위치한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부터 2020. 4. 30.까지 평택시 E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년 12월 임금 3,606,5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18,406,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70,789,5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관리자 미지급 금액 확인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노무비대장
[2021고단1366]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관리자 미지급 금액 확인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캡쳐본
각 근로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이를 미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받는 타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전체 미지급 급여가 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8,700여 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는 점, 동종 벌금형의 전과도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급여를 미지급하였다는 정황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던 점
판사 김봉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