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 17. 선고 2021고단259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7.경부터 2021. 6. 11.경까지 근무한 D의 2021년 2월 임금 580,000원, 3월 임금 3,500,000원, 4월 임금 3,500,000원, 5월 임금 3,500,000원, 6월 입금 1,166,666원 합계 12,246,666원과 연말정산환급금 362,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1.경 퇴직한 D의 퇴직금 8,819,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