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722,2021
판결선고
2022. 2. 1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정722』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2019. 10. 28.부터 2019. 11.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7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등 합계 44,4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31』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부터 2019. 6. 10.까지 서울 양천구 E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6월 임금 825,5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28,224,1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722]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2021고정3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P의 각 진술서
Q, R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봉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