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4.부터 2023. 9.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0. 1.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5.까지 원고가 보유한 셔틀버스 3대를 관리, 운영하며 수입, 지출 내역을 정산받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20,980,000원의 유류비를 가불받은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3. 13.부터 2016. 6. 15.까지 별지 가불내역 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39,300,000원<1>을 원고로부터 '가불'이라는 방식으로 몰래 가로챘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유류대금을 부풀려 지급받아 가로챈 금액이 33,000,000원<2>에 이른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업무나 직원관리를 맡기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이외에 합계 33개월간 합계 24,750,000원을 지불하였는데, 피고가 정산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역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중 일부<3>로 6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980,000원<4>을 유용한 사실을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0,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9.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여 가불금을 받아 유용하였는지 여부(즉 각주 4항의 순번 외의 다른 순번의 경우도 지급받아 유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가불내역 표 순번 7, 11, 14, 16, 22번(합계 9,520,000원)의 경우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정산하여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별지 가불내역 표 순번 2, 3, 8, 13, 19, 21번(합계 8,800,000원)의 경우 원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장부 등 증거(갑 제4, 10호증)들은 피고의 확인 없이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위 각 순번의 가불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2023. 6. 23.자 준비서면에서 D이 피고에게 2015. 2. 11. 5,900,000원, 2015. 3. 10. 4,712,641원을 각 입금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이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금액을 원고에게 다시 이체하여야 할 법리적 근거<5>를 찾기 어려운바, 피고가 위 금액을 유용하였다거나 피고에게 반환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유류대금을 부풀려 지급받아 33,000,000원을 가로챈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급여 외에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4,750,000원의 경우<6> 피고가 위 금액의 대가로 원고가 요청한 업무를 수행한 이상 가불금을 유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지급의 원인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가불금 유용에 따른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 외에 다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1)항에서 인정한 부분 외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위해 일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 청구 금액에서 해당금액 만큼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근로기준법 제49조), 피고가 퇴직한 2016. 6. 15.부터 3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주장의 위 퇴직금채권이 설령 존재하였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이고, ②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바 피고는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96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2. 나. 1)항]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