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2고단1548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734,2022
판결선고
2022. 9. 2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2022고단734』
피고인은 평택시 B, C호에 소재하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가 시공한 충남 서산시 E 인근 상가건물 개축공사현장에서 2021. 8. 7.부터 2021. 8. 9.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06』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충북 음성군 G, H호에서 피해자 I에게 위 H호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2021. 9. 5.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생긴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달 27.경 800만 원, 같은 달 29.경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35』
피고인은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L는 타일 등을 납품하는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경 충남 서천군 N에 있는 'O' 식당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금 인테리어를 하는 식당에 타일 등을 납품해 주면 인테리어 공사 종료 후 즉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체된 공사대금, 체납세금 등 개인채무만도 수 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 명의 재산은 물론 규칙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O 식당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47,000원 상당의 화장실 타일 등 공사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54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P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2.부터 2020. 12.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Q의 2020. 12월분 임금 총 1,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1. 1. 2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김포 S 칸막이 철거 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 1,500,000원을 작업이 끝났을 때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체된 공사대금, 체납세금 등 개인채무만도 수 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 명의 재산은 물론 규칙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거 작업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6.경 해당 철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4,400,000원 상당의 철거 등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4』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임금 미지급 확인)
『2022고단1106』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사계약서, 각 거래내역, 최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내역 첨부)
『2022고단1235』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서 사본, T 신용조회 사본, 신용보고서(A)
『2022고단1548』
피고인의 법정진술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 R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1548 사건 중 근로기준법위반죄와 2022. 1.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나머지 각 죄와 2022. 7.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거나 납품대금,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일부 공정을 수행하거나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고는 잠적하여 버리는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하였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수행한 2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아무런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전력이 있고, 대부분의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재범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판사 노민식
별지
각주1)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은 형법 제3조 후단 경합범 전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