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12
판결선고
2023. 11. 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창원시 성산구 G에 본점을 두고 각종 공작기계 및 자동차용·산업용 엔진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평택시 H에 있는 평택 1공장(이하 '평택 1공장'이라 함)에서 자동차용 카파엔진을, 평택시 I에 있는 평택 2공장(이하 '평택 2공장'이라 함)에서 자동차용 및 산업용 J엔진을 생산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전전(前前) 대표이사(2013. 12. 19.부터 2018. 1. 7.까지 재직)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00여명을 사용하여 각종 공작기계와 자동차용 및 산업용 엔진제조업을 경영한 대표자였던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전(前) 대표이사(2018. 1. 8.부터 2020. 12. 15.까지 재직)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00여명을 사용하여 각종 공작기계와 자동차용 및 산업용 엔진 제조업을 경영한 대표자이다.
피고인 D은 2010. 6. 1.부터 2020. 6. 11.까지 피고인 C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평택 제1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유한회사 L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는 2018. 3. 1.부터 2020. 6. 11.까지 피고인 C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평택 제1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울산시 울주군 K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은 2018. 3. 1.부터 2020. 5. 17.까지 피고인 C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평택 제2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울산시 울주군 K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다.[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는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해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유한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와 각 체결한 형식적인 도급계약에 따라 위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0명을 파견 받아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C의 지휘·명령 아래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인 엔진 제조 등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들로부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19.경부터 2018. 1. 7.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유한회사 L와 체결한 형식적인 도급계약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1 내지 순번 3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5명을 파견 받아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C의 지휘·명령 아래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인 엔진 제조 등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의 경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6. 1.경부터 2020. 6. 11.경까지 평택 제1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1 내지 순번36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L 소속 근로자 36명을 C 주식회사에 파견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인 엔진 제조 등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함과 동시에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20. 6. 11.경까지 평택 제1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37 내지 순번8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M 소속 근로자 47명을 C 주식회사에 파견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인 엔진 제조 등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함과 동시에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20. 5. 17.경까지 평택 제2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84 내지 순번100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 소속 근로자 17명을 C 주식회사에 파견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인 엔진 제조 등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함과 동시에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 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평택지원 판결문(2014가합4417, 2017가합9239), 서울고법 판결문(2017나 2005844), 대법원 판결문(2018다243935), 평택지원 현장검증 조서, 서울고법 현장 검증 조서
각 도급계약서, 각 작업표준서 및 그 사진, 각 중점관리표 및 그 사진, 각 부품조견 표 및 그 사진, 각 엔진조립작업사양서, 각 모니터 사진, 각 도급단가 산정기준, 각 도급비 청구서, 각 엔진 관리계획서, 각 공장 QC공정표, 각 레이아웃, 피지원 업무 현황표, 합의서, 생산성/품질/환경 포상 시행, 임금협상 관련 특별휴가 사용 관련 메 일, 격려금 자료요청 메일, 사내협력사 장려금/격려금 지급, 계약항목 및 피지원공수 변동 내역 정리, 적법 도급요건 이행점검결과, 사내 협력업체 적법 도급운영 점검 결과, 근태등록메일, 각 교육자료, 엔진학교 교육일정 공지 메일, 각 월례회의 관련 메일, 각 TAG 지시, 엔진학교 운영계획, CEO 보고자료 리스트(협력기획팀), 평택공 장 사내협력사 업체 선정보고서, C 전사 조직도, C 평택공장 조직도, 협력기획팀 위 임전결 규정, C 위임전결 규정, 업무승인규정, 불법파견소송보고, 사내협력업체선정 보고, 각 카카오톡 대화, 각 수정일지, 각 공정점검 결과, 각 공정점검 지적사항 상 세 내용, 각 기본계약서, 각 개별단가계약서, 각 계약작업단가결정합의서, 각 도급비 청구서, 각 등기부등본(C, L, M, N)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엔진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회사로서, 그 주요 공정에 해당하는 엔진조립은 C의 영업과 관련한 필수적이고도 상시적인 업무이고, C가 정한 생산계획 등에 따라 일일작업량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며, C가 작성한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 작업공정 모니터, 부품조견표에 따라 작업수행이 이루어진다. 유한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이하 '사내협력업체'라 한다)는 엔진조립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 등을 투입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C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 외에 다른 업체를 상대로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엔진조립업무에 관한 전문성 · 기술성은 작업지시서 등을 실질적으로 작성한 C에 있었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C의 구체적인 작업지시, 지휘 · 명령을 받아 엔진조립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 E, F은 사내협력업체의 대표이사들로서 각 업체의 현황과 운용 실태에 관하여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2014. 12. 18.경부터 C를 상대로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하며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이 계속되었다. 2016. 12. 21. 제1심에서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2018. 5. 29. 항소심에서도 위 결론이 유지되었다. 위 소송 계속 중에 제1심과 항소심에서 각 C의 평택공장에 대한 현장검증도 이루어졌다. 피고인 B,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각 재임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와의 계약 현황 등을 보고받았고, 최종 결재권자로서 사내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유지나 변경에 관여하였으며,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보고받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적어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근로자파견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 제1 항(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각 파견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 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 제공받은 점)
피고인 B: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의 2호, 제5조 제5항, 제1항(근로자파견대 상업무를 위반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43조 제1의 2호, 제7조 제3항,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 제공받은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본문, 제43조 제 1의 2호, 제5조 제5항, 제1항(피고인 B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근로자파 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본문, 제 43조 제1의 2호, 제7조 제3항, 제1항(피고인 B가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 터 근로자파견의 역무 제공받은 점), 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본문,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 제1항(피고인 A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위반 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 조 본문,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 제1항(피고인 A가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 제공받은 점)
피고인 D, E, F: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근로자파견사업 영위의 점), 파견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영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F: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의 핵심 업무인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증진 및 적정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외형상으로는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 받는 불법파견이 만연한 현재의 노동환경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파견을 용인할 경우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에 내몰릴 수 있다.
피고인 A, B는 무허가 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 대상이 아닌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파견역무를 제공받았는바, 파견기간, 파견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파견법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민사 항소심에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근로자파견 상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2020. 6.경 신설법인에 평택 1공장의 생산 업무를 맡기고 사내협력업체와의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그 소속 근로자들이 평택 1, 2공장에서 울산공장으로 부당 전보조치 되도록 하였는바,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다. 이후 민사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근로자에 한하여서만 C의 직접고용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들의 지위와 범행 시기 등에 따라 인식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인식 정도도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 제공받거나 제공한 파견근로자의 수, 범행 전력(피고인 B, F은 초범이고, 피고인 A, D, E는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 수단 ·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