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275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1층에 소재한 C주식회사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1. 7. 7.부터 2022. 2.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7월 임금 5,400,000원, 2021년 8월 임금 3,300,000원, 2021년 10월 임금 1,200,000원, 2022년 2월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11,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