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9. 5. 선고 2022초기255 판결

2022

주문

피고인을 『2022고단1988』의 판시 제1 내지 제4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2664』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