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22고단1988』의 판시 제1 내지 제4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2664』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454,2022
판결선고
2023. 9. 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454』
E은 충남 아산시 F 전 1,6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등기 명의상 소유자이고, G은 E의 아들로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G은 2018. 1. 초순경 피해자 C와 사이에, G의 피해자에 대한 2억 원 상당 대여금 채무를 이 사건 토지로 대물변제 하기로 하고, 전체 매매대금은 3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은 G이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2억 1,000만 원은 피해자가 지급받기로 하였다.
사기
H은 2018. 1. 초순경 지인인 C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정보를 듣고, 피고인에게 ‘단독주택 4동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있고 기초공사가 상당 부분 완료된 토지가 있는데, 이를 매입하여 단독주택 4동을 신축, 분양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등으로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H은 2018. 1. 초순경 이 사건 토지에서 단독주택 분양사업을 하여 서로 5:5의 비율로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은 계약금 1억 원을 포함한 건축비 등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H은 시공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되 구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 중에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의 종업원인 I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은 다음, 건축주명의 변경을 하고 순차로 단독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후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채무초과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추가 자금을 조달하여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시공하도록 할 여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2> H을 통하여 2018. 1. 중순경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E이 입원해 있는 K병원에서 피해자, E, G, H, I을 만나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할 것이니, 우선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주면, 수개월 안에 건물을 지어 분양 수익금을 내거나 분양이 되지 않으면 담보 대출을 받아 잔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 1. 16.경 G이 지정한 계좌로 2회에 걸쳐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같은 날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의 종업원인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단독주택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사업상 대출이 많은 상태라서 토지 명의를 받을 수 없고, 동업자인 H은 신용 문제가 있어 토지 명의를 받을 수 없으니 네 명의를 빌려달라’라는 등으로 제의하여 I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8. 1. 16. 충남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 아산등기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수탁자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22고단1080』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L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부터 2019. 9. 3.까지 충남 태안군 M에 소재한 팬션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N의 2019. 8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988』
피고인은 2011. 5. 7.경 충남 아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아산영업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임차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임차료 1,5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Q 아산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벤츠 차량을 구입해서 임대 해주면 3년간 매월 300만 원을 임차료로 지급하고, 만일 중도 해지 시 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목장의 경영이 악화되어 다른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차용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7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판시 범죄사실)하여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300만 원에 달하는 월차임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납부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LS350 차량을 인도받고, 그 이후 2014. 1. 21.경 피해자가 R으로부터 위 차량을 회수할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최초 차임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임 1,5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 9. 10.자 800만 원 상당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성전화를 걸어 2013. 8. 20.경 ‘누나가 어머니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서 구속될 처지에 있다. 합의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9. 초순경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9. 2.경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지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을 담보로 돈을 융통하는 것까지 알아보는 상황이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2013. 9. 9.경 ‘형님 S 소유의 충남 예산군 T, U 토지를 V에게 매도하여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는데, V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한다. 근저당권 말소 비용을 빌려주면 V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곧바로 변제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V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데다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W 명의 X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보증채무 2,1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3.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성전화를 걸어 ‘제2항 기재(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그 차량은 대부업자 Y이 2,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서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만일 Y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해주어 차량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면 추가로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시켜 Y에 대한 채무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잔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Y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받더라도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Y에 대한 채무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Y에게 2,000만 원 상당 채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Y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 받았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경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00만 원을 송금하여 보증 채무를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 4. 10.자 3,500만 원, 2014. 6. 17.자 3,500만 원 상당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성교도소에서 위 범죄전력 기재범죄사실로 수감되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 찾아오자 그곳 면회실에서, ‘후배를 폭행해서 구속되어 있는데 합의가 되면 풀려날 수 있다. 합의금을 마련할 돈을 빌려주면 원만히 합의하여 출소하는 대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으로 구속된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Z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4. 4. 10. 3,500만 원을 2014. 6. 17. 3,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임차료 2,25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대전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출소하면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으러 다녀야 되어 차량이 필요하다. 차량 한 대를 임대해 주면 월 임대료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약 3년가량 수감생활 하였기 때문에 달리 재산 상황에 변화가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므로 월차임 250만 원을 부담하면서 차량을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4 생략) BMW 차량을 인도받고, 그 이후 2017. 10. 21.경 위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약 9개월 동안 차임 합계 2,25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64』
피해자 B에 대한 2,850만 원 상당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24.경 지인 AA를 통하여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건물 분양 사업을 하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한 사실이 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충남 아산시 F 땅(위 2022. 3.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사기죄로 구속기소한 사건의 토지)이 있는데, 이곳은 나의 소유이고 개발할 것이다. 2,85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2. 24.까지 3,000만 원으로 변제할 것이다. 근저당 설정할 것이 뭐가 있냐. 채무불이행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5.경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2,000만 원 상당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및 문자메세지로 피해자 B에게 “충남 아산시 F 땅(위 2022. 3.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사기죄로 구속기소한 사건의 토지)에 주택 한 채를 지으려고 하는데 공사를 바로 진행하려고 하고, 계약금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차용한 것과 같은 조건으로 빌려주면 2018. 2. 24. 이전에 차용한 3,000만 원과 모두 한 번에 변제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지어 분양 수익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경.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1억 원 상당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8.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 양평등기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2018. 7. 7.까지 1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할 것이고, 매매가액이 약 15억 원 상당인 내 소유의 경기 양평군 AC 외 9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2018. 2.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9,000만 원 상당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형님이 충남 홍성에 있는 우시장에서 소 매매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1. 5. 21. 변제하겠다. 내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전항 기재와 같이 설정해 준 FR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를 본등기하면 손해 볼 일이 없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매매업과 관련 없이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였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약속한 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경 제3항 기재 AD 명의 우체국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E에 대한 5,000만 원 상당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4. 대전 정림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노래방에서, 지인 AF을 통하여 피해자 AE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급매로 좋은 부동산이 나와 아는 법무사와 5,000만 원씩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3~4억 원 정도 이익금이 나오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 및 이익금 5~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자마자 제1~4항 기재 B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여 채무를 돌려막을 생각이었을 뿐이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4.경 제3항 기재 AD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E에 대한 3,000만 원 상당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투자하기로 했던 법무사가 2,000만 원밖에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나머지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익금을 더 분배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별건 채무를 돌려막는 데 모두 소비한 상황이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경 제3항 기재 AD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담보가등기 말소에 따른 재산상이익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2. 8. 양평군 AC 외 9필지 토지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아들인 AG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6.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154, 양평등기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자가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는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잠시 말소해 주면 투자를 받아 1~2주 안에 기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다시 소유권이전등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등기를 말소해주면 다시 그 토지를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융통하여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해 주거나 종전 대비 담보가치의 손실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등기소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제3항 기재 채무에 관한 담보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E에 대한 5,000만 원 상당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지난 물건보다 더 좋은 투자 물건이 나왔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충남 태안군 AH, AI에 관하여 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경 제1항 기재 AD 명의 우체국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자동차 리스계약 이전에 따른 재산상 이익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이종사촌인 I 명의로 ㈜AJ로부터 고급 SUV (차량번호 5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월 임대료 3,068,705원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임차료를 내가 부담할 것이니 무상으로 써라.’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 4. 11.경 서울 용산구 AK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리스 계약이 타인 명의인 경우 사고 시 보험처리를 하기 어렵다. 임차인 명의를 이전받아 가되 임차료는 계속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적된 채무로 리스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임차인 명의를 이전하여 리스계약 중도해지 수수료를 면하고자 하였을 뿐 약속대로 향후 피해자 대신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7.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 일대에서 ㈜AJ 소속 직원 AL과 리스계약 명의상 임차인인 I을 만나 그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이전시키도록 하여 약 2,368만 6,790원 상당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E에 대한 2억 2,000만 원 상당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경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주시 AM 일대 땅을 보여주면서 ‘이 땅은 실제 내 소유로 이를 개발하면 60억 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한다. 토목공사 등에 총 7~8억 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4억 원 정도가 준비되었다.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기존에 투자한 1억 5,000만 원을 합하여 투자원금 4억 원으로 계산하고 6개월 후인 2018. 10. 31.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더하여 10억 원을 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적된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경 제3항 기재 AD 명의 우체국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E에 대한 5,000만 원 상당 투자금 사기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내게 1억 원을 투자하면 2018. 10. 31.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2억 원을 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실질적으로 내 소유인 제6항 기재 FS 소재 토지에 관하여 본등기를 하여도 좋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적된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3항 기재 AD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8. 5. 20.경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N에 대한 2억 원 상당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3.경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제10항 기재 AO 소유의 AM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AN에게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AP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차용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서울 마포구 AQ, AR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S에서 AT를 만나 AT를 통해 피해자에게 ‘2억 4,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8. 12. 18. 1억 2,000만 원을, 2019. 1. 18. 1억 2,000만 원을 변제할 것이고, 이자는 연 20%로 계산하여 2019. 1. 18. 일괄 지급하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내 소유인 AH에 관하여 AE 명의로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해 주겠다. 만일 변제하지 못한다면 본등기를 하면 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적된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충남 태안군 AH 대지 및 지상 건물은 AU 소유로서 피고인은 AU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미지급한 매매잔금이 있어 AE 앞으로 바로 본등기를 해 줄 수 없는 상태였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2018. 11. 20.경 위 (주)AP 명의 AB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V에 2,000만 원 상당 임대차계약 계약금 편취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장모 AW 및 아내 AX을 통해 AW의 지인인 피해자 AV에게 “당진시 AY에 있는<4> AZ” 빌라가 내 소유인데 계약금 2,000만 원에 한 개 호실을 임차해 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적된 채무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중의 일부를 지급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3.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안산버스터미널에서 수표 2,000만 원 권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7. 5.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다른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차용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7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된 후, 해당 범죄사실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가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감생활을 하던 와중에 돈이 없어 별건 피해자 P에게 약 7,000만 원 이상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였고, 출소 이후에도 2017. 1. 28.~2017. 10. 21.경 2,250만 원 상당 차량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7. 5. 15.~2017. 5. 23.경 약 7,3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일단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 명의를 이전받거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개발해 주겠다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고 그와 같은 외관을 토대로 토지에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채권자들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토지를 매개로 하는 차용금, 투자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H, BA, I, BB, B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C 대질부분,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C, E, G, BC, B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토지매매잔금이행각서, 차용증, 고소인-A 문자내역, 이 사건 토지의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착공신고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녹취록, 입출금거래내역, AD 명의 우체국계좌의 거래내역, AB은행계좌의 거래내역, BB의 각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AF 통화), 각 명의변경동의서, 각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 각 인감증명서(건축명의 변경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BD조합 대출담당자 진술
『2022고단1080』
피고인의 법정진술
N, BE에 대한 경찰대질진술조서
N, BE의 각 진정서
『2022고단1988』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Y의 진술서
차량대여계약서, 각 공정증서,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V 추가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266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AN, AT의 각 법정진술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B,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A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일부
A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E, AV, AN,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서), 매매예약 양도증서, 매매예약계약서, 최고서, 등기부등본(AH), 속기록(BB, AU), B/A 계좌거래내역 발췌,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AE/A 계좌거래내역 발췌, 수사보고(BF 및 AD 계좌 입출금 상대계좌 중 도박계좌 확인), 계좌분석(계좌영장 2차 청구 필요성, 추가 수사 필요성 등), 피의자 명의 AB은행 계좌거래내역, AD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BF 명의 Z은행 계좌거래내역, AD, I 명의 계좌 - BF 명의 계좌거래내역 발췌 출력물, 수사보고(리스계약서 첨부), 계약서, 수사상황(편취금 소비처 분석), 첨부 계좌거래내역 발췌 출력물 각 1부, 등기부등본(AC),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진술청취2), AM 등기부등본, 수사보고(BG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BG 전화진술청취2),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개발가능여부 확인), 녹취록(A, B), 차량임대차승계합의서, 녹취록(B, AL), 수사보고(참고인 BH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부동산 교환계약서 등 첨부), 각 등기부등본, 회신공문(양주시), 수사보고(AO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H과의 전화통화),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수사보고(AY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2022고단1988」사건의 수사보고(관련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2022고단1988』의 판시 제1 내지 제4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2022고단1988』의 판시 제1 내지 제4 죄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2022고단1988』의 판시 제1 내지 제4 죄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2고단2664』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 B에게 대여금 및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1억 700만 원<5> 상당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E에게 2억 2,000만 원(범죄사실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 즉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액은 변제되었다.
피해자 AN은 충남 태안군 AH 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가등기담보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하여 피해 원리금 상당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6>
피해자 AV에게 700만 원이 변제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2022고단1988』의 판시 제1 내지 제4 죄의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나머지 각 사기죄의 편취금액 합계가 약 11억 원이고, 그 잔존 피해금액도 약 6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664』의 범죄사실 제11항 관련
피고인은 『2022고단2664』의 범죄사실 제1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2018. 7. 6.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64』 중 피해자 D에 대한 경영권 등 재산상 이익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7. 2.경 양주시 BI에 있는, ㈜BJ(이후 피고인이 2018. 8. 1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K로 법인명 변경, 이하 ‘㈜BJ’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BL, BM이 있는 가운데, ㈜BJ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D과 ㈜BJ 법인의 주식 등 경영권 일체를 24억 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원 중에 5,000만 원은 당일 지급,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18. 7. 13. 지급, 잔금 22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법인 채무 18억 원 인수, 피해자에게 ㈜BJ 전체 지분 중 12분의 1 비율에 해당하는 2억 원 상당 지분 지급, 2018. 10. 1.부터 매월 2,000만 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2억 원 분할 지급’ 등을 약정(이하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하고, 피해자에게 ‘일단 계약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BJ 대표이사 자리를 먼저 넘겨주어 경영권 일체를 이전해 주면 나머지 양수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적된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받더라도 약속대로 경영권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기에 관한 제반 서류를 교부받아 2018. 7. 3. 위 ㈜BJ의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권 등 액수 미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 1의 가.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AE이 2018. 7. 6.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8. 5. 20.경 보낸 5,000만 원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9. 3.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 경찰에서 몇 차례 조사받으면서 위 400만 원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2. 11. 8.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으로 위 400만 원 및 2018. 7. 16. 피해자에게 ‘BN’ 명의로 보낸 3,000만 원도 피해금액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위 진술을 근거로 위 5,000만 원과 함께 위 400만 원 및 2018. 7. 16.자 3,000만 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위 400만 원은 피해금액이 맞지만, 2018. 7. 16.자 3,000만 원은 본인이 대여한 돈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검사는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에 따라 2018. 7. 16.자 3,000만 원은 공소장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위 400만 원은 피해자가 같은 거짓말로 인하여 편취당하였다는 위 5,000만 원을 보낸 때로부터 한 달 반 정도 이후에 보낸 것이다. 위 돈이 피해금액이 맞다면,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이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검찰에서야 처음으로 진술하게 된 경위가 납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2022고단2664』의 제11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 1의 나.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누적된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다만, 계약금 2억 원 중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는 계약 당일이 아니라 ‘2018. 7. 3.’이다)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나머지 양수대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당시 자금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위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등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계약 과정에 관여한 법무사 BM은 경찰에서, 계약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정금을 포함한 계약금 2억 원은 양주시청에서 제조업자 지원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FT이 피해자와 친인척관계라 지원, 대출을 받기 수월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그 말을 믿고 약정금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약정금을 ‘2,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가 ‘5,000만 원’으로 수정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추후 피고인이 확인해 본 결과 ㈜BJ는 양주시로부터 당장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BO은 ㈜BJ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네모난 쌀국수를 제조할 수 있는 기계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라고 ㈜BJ에 2018. 6. 18. 6,6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위 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 직원급여 지급 등에 대부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고 위 기계가 올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기계 구입대금 중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BJ 운영이 어려워져 위 법인을 양도하게 된 것이었는데,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수익이 1,000만 원씩은 나온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9. ~ 2018. 7. 23.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세 가지 사정 등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사기를 당하였으니 피해자를 고소할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나이 먹은 놈 사기로 고발해서 집어넣으면 마음이 편하냐. 고발을 해서 성립이 된다고 해서 구속시켜 놓으면 뭐가 편안한 거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계약 파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돈 가지고 오라. 들어간 돈만 주면 미련 없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던 것과 다른 몇 가지 사정이 추후에 밝혀지게 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수대금을 계약내용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수영
각주1)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한다.
각주2)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각주3)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함
각주4) 증거에 의하여 수정하여 인정함
각주5) 20222고단454 증거 순번 144의 금전거래내역서에서 피해자가 받은 금액 중, 기소되지 않은 안성 토지 관련 2018. 1. 24.자 대여금 7,000만 원(원금은 경매절차에서 회수됨)에 대한 이자 변제 액수, 기소되지 않은 2018. 2. 27.자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변제 액수 및 2018. 3. 7.자 대여금 4,000만 원에 대한 원금 상당 변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각주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가합212 배당이의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